중앙노동위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외면’

채용 취소된 기업노조원 집단 복직 판결

13:20

중앙노동위원회가 갑을오토텍 금속노조 파괴 목적으로 신규 채용됐다 들통 나 채용 취소된 기업노조원 52명을 회사에 복직시키라고 판결했다. 노동위원회가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사건은 외면하고, 회사 말만 들어 본연의 심판업무를 유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앙노동위는 5일 갑을오토텍 기업노조원 조모 씨 등 5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사건에 대해 지방노동위 초심결정을 유지해 기업노조쪽 손을 들어줬다.

▲전직 경찰과 특전사 출신의 갑을오토텍 기업노조원들은 지난 해 회사가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라 집단 신규 채용해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검찰도 최근 이들의 범죄 사실을 확인해 일부 기소했다. [ 출처 : 자료사진 ]
▲전직 경찰과 특전사 출신의 갑을오토텍 기업노조원들은 지난 해 회사가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라 집단 신규 채용해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검찰도 최근 이들의 범죄 사실을 확인해 일부 기소했다. [ 출처 : 자료사진 ]

하지만 이들 52명 가운데 32명은 검찰이 밝힌 전직 경찰과 특전사 출신의 이력서 허위 기재자들로 채용취소 대상자였다. 회사와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도 지난 해 두 차례 노사합의로 이들 52명을 채용취소하고 ‘어떤 경우에도 복직 또는 재입사시키지 않으며, 회사 출입도 금지’하기로 했다.

신입사원 공개채용도 하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 이재헌 갑을오토텍지회장은 “52명은 공개채용 공고가 나오기 전 노조파괴 목적의 사전교육을 실시해 채용 내정된 자들로 노사 단체협약상 공개채용 원칙에 반해 채용취소 대상자였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지난 해 11월 말 회사가 금속노조 미가입 또는 탈퇴를 고용 조건으로 신입사원을 집단 채용했고, 노조 조직, 운영에 지배 개입했다며 갑을오토텍 박효상 전 대표이사 등 4명을 부당노동행위로 기소했다.

지방노동위 때와 달리 이 같이 노조파괴 전모가 드러난 검찰 공소장이 중앙노동위에 제출됐지만, 이를 적극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앙노동위 근로자위원 박유순 씨는 “심문회의에서 기업노조원 김씨는 스스로 전직 경찰이라고 시인하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회사가 노조파괴 용병 투입을 부인했고 금속노조와 합의해 어쩔 수 없었다는 태도를 취해, 중앙노동위 내에선 ‘무죄 추정의 원칙’, ‘사용자가 이런데 어쩔 수 없지 않냐’는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박씨는 “노조파괴를 주도, 기획한 사용자들이 나와 노동위에서 진술하는 데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회사가 채용취소 사유를 인정할 경우 형사사건인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를 사용자들이 자백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전했다.

앞서 지방노동위 심문회의 때도 회사는 기업노조원 52명이 복직하도록 빌미를 줬다. 지방노동위는 “사용자가 52명 해고에 대해 입증하지 못했고 오히려 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상 하자를 자인했다”면서 부당 해고라고 지난 해 9월 판정했다.

새날법률사무소의 김상은 변호사는 “사용자가 처벌을 우려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진술하지 않는다면 중앙노동위는 직권으로 자료를 수집해 판단했어야 한다. 회사와 노조파괴 용병의 주장만 듣고 판정한 것은 직무유기”라면서 “지방노동위도 직권조사 방식에 의한 채용취소 사유를 입증하는 일을 게을리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씨는 “근로관계 편입 이전의 채용취소는 해고와 다르기 때문에 징계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는 기업노조원 52명의 주장과 이를 인용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채용취소’의 경우 해고 절차를 지켜야하는 지와 관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1860)은 “채용취소와 근로기준법상 해고를 구분하고, 채용취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족한 것일 뿐 징계해고절차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한편, 회사는 기업노조원 52명을 지방노동위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했다며 노사합의를 어기고 이들을 복직시킨 뒤 충남 아산시 갑을오토텍 인근 계열사로 전출 조치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정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