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대 청소노조, 폭행시비 휘말려

13:29

한 울산과학대 교직원이 청소노조원의 화장실 이용을 막는 과정에서 청소노조원에게 폭행 당했다며 해당 노조원을 고소했다. 폭행 시비에 휘말린 울산과학대 청소노조는, 울산과학대 본부가 신분이 불안정한 직원을 이용해 인권을 유린하고 농성 무력화를 시도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울산과학대 청소노조인 울산지역연대노조 울산과학대지부와 울산동부경찰서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12일 오후 9시쯤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아산체육관에 들어가려는 김순자 울산과학대지부장을 학교 교직원인 ㄱ 씨가 막아섰다. 울산지방법원이 울산과학대의 김 지부장에 대한 학내 출입금지 가처분 소를 승인했다는 이유다.

아산체육관 관리직으로 알려진 ㄱ씨는, 김 지부장과 실랑이를 벌어지던 중 폭행 당해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부경찰서는 지난 15일 김순자 지부장을 폭행 혐의로 조사했다.

청소노조는 폭행혐의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연대노조 울산과학대지부 관계자는 “건장한 30대 청년이 60세를 넘긴 여성에게 폭행 당해 전치 4주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울산과학대 직원이 말로 화장실 이용을 제지한 적은 있지만 물리력을 이용해 막은 것은 처음”이라며 “아산체육관은 하루에도 학생과 지역민 수백 명이 출입하는 곳인데, 설사병 때문에 급한 용변을 보려는 사람을 물리력으로 막은 것은 인권 탄압이다. 이 때문에 60대 여성이 바지에 용변을 지렸다”고 울산과학대 본부를 비판했다.

또 “ㄱ씨과 지부장은 평소 억하심정이 있던 사람도 아니다. ㄱ씨가 지부장을 막으면서 ‘나 해고된다, 잘린다, 들어가지 마라’고 말했다”며 “본부가 농성을 무력화 하려는 의도로 비정규직 교직원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지는 18일 울산과학대 본부 쪽과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기사제휴=울산저널/윤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