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시당, “수성구의회, 헌법기관으로서 사명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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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구시당은 12일 논평을 내고 수성구의회가 인권보장 증진 조례를 상임위에서 부결한 것을 비판했다. 정의당은 “‘헌법기관’이라면서도 지방의회는 왜 헌법적 가치를 외면하느냐”고 힐난했다.

수성구의회는 지난 11일 오전 24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성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직후부터 혐오세력의 반대 움직임이 일면서 제정에 난항이 예상됐다. 이들은 의원들에게 문자폭탄을 보내고 의회사무국으로도 항의 전화를 했다. (관련기사=수성구의회 인권증진 조례 추진···혐오세력 문자폭탄(‘21.5.7), 수성구 인권보장 증진 조례 결국 부결(‘21.5.11))

정의당 대구시당은 “헌법에 명시된 보편적 가치를 담은 내용을 부결시켰다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인권조례는 현재 대구에서 동구, 남구, 중구, 달서구, 달성군 등 5곳에서 제정되었고, 전국 98개 광역,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다. 수성구는 이번에 제정되었어도 한참 늦은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번 사안은 ‘인권’ ‘성평등’ ‘노동’ 등 말만 나오면 무조건 반대하는 일부 혐오세력의 반발에 무릎 꿇은 또 한번의 사례로 남게 되었다”며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린 의원과 상임위 의원들에게 ‘동성애를 옹호하는 조례다’, ‘자국민과 외국인을 동일 대우하라는 거냐’ 등 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문자 등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또 “수성구의회가 부결 이유로 밝힌 ‘공감대 형성 부족’, ‘절차상 문제’도 동의하기 어렵다. 절차, 심의과정에서 문제는 의회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그런 이유로 헌법에서 명시한 인권 보장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는 얼토당토않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지방의원은 자신들을 ‘헌법기관’이라며 그에 맞는 지위와 권한을 요구한다. 그런데 왜 스스로 ‘헌법기관’이라는 의원들이 정작 헌법적 가치의 구현을 외면하는가”라며 “‘헌법기관’으로서 사명을 다하라. 더 늦추지 말고 ‘인권조례’를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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