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노동자가 퇴직금 받으면 이상한가요?”

건설노조대경본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개정안 통과 촉구

17:35

건설노조가 덤프트럭을 모는 노동자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고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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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건설노조대경본부

15일 오전 11시, 건설노조 대구경북본부는 경북 칠곡군 왜관읍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기계 노동자 퇴직공제 의무 가입 포함한?’건고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건고법 개정안은 지난 2013년 처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번번이 폐기됐다. 2015년 장하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봉홍 의원(새누리당)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건설기계 소유주 퇴직공제 당연 가입 대상으로 포함?△건설근로자 직종별·기능별 적정임금 고시?△전자입력카드방식을 사용한 근로일 수 신고 등이다.

노조는 “정부의 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거나 여야가 국회에 동시에 발의한 내용을 우선 조정하여 이번 19대 국회에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체불임금 방지 △건설노동자 생계 안정 △건설노동자 노후 대비 △적정임금 토대 구축 등으로 이어져 130만 개 건설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다”며 “왜 진짜 민생법안은 쳐다보지도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건설기계 노동자가 퇴직공제에 가입해 직접 퇴직공제부금을 내는 것이 아닌 원청 건설사가 내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건설 일용노동자나 건설 기계노동자는 똑같이 (원청 건설사가) 공사 발주 시 공사원가에 퇴직공제부금이 반영돼 있다. 하지만?정작 퇴직공제부금이 받아본 건설기계 노동자는 없다”며?”건설 일용노동자처럼 하루 일한 만큼 원청 건설사가 건설근로자 공제부금에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표한 ‘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은 △전자카드제 도입, 퇴직공제 가입 대상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발주자·원수급자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노무비 구분관리 통해 임금 등 근로조건 보호 등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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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건설노조대경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