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회서비스원, 산업재해 요양 중 중복수급 노조 지부장 등 징계

센터장 중징계, 지부장은 경징계···이의제기 할 수도

15:16

*기사수정 ‘21.6.24 : 지부장 징계 수위 수정

대구사회서비스원이 노조 지부장 등 직원 비위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당사자들의 엇갈리는 주장으로 인사위원들은 3차례 걸친 회의를 열었고, 최종적으로 센터장은 강등, 노조 지부장은 감봉, 다른 직원은 견책 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17일 대구사회서비스원은 A 지부장(전국사회서비스원 노조 대구지부)이 산업재해 기간 동안 임금 28만원을 센터장 B 씨와 직원 C 씨 등과 중복수급하려 했다며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A 지부장은 임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다며 노조탄압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센터장 B 씨는 A 지부장도 이를 알고 있었다며 입장이 엇갈렸다. (관련기사=28만원 때문에···대구사회서비스원, 노조 지부장 등 징계 추진(‘21.5.25))

<뉴스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일과 16일 제2, 3차 징계위원회가 차례로 열렸다. 직원들의 진술과 주장이 엇갈리고 첨예하게 대립해 사회서비스원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최종적으로 지난 2월 센터장과 A 지부장이 나눈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징계 대상이 된다고 결론낸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원은 센터장이 지위나 권한 등을 고려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 징계로 결정했고, 지부장에게는 감봉, 직원 C 씨에겐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결정했다. 지난 18일 당사자들에게 개별 통보가 됐고, 이의 제기는 통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 가능하다.

김영화 대구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는 “제가 위원장으로 함께하고, 6명의 인사위원들이 3차에 걸쳐 심도 깊게 논의했다. 소명 내용과 제출 내용을 면밀히 판단해 고심 끝에 나온 결과”라며 “센터장은 책임지는 자리로 더 많은 책임이 있다고 인사위원들이 판단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A 지부장은 “공모 혐의에 대해 받아들일 수가 없다.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지난해 말인데, 한참 지난 뒤인 2월에 나눈 대화가 판단 근거가 된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의제기를 고려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