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 사망 사고’ 포항 폐기물 업체, 법 위반 31건 적발

특별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31건 적발

15:41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최근 소각로 폭발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항 폐기물 처리 업체 네이처이앤티 특별감독 결과, 3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지난 5일 네이처이앤티 소각장 폭발 사고 이후 15일부터 18일까지 노동청이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에 나선 결과다.

노동청 특별감독 과정에서 작업 발판이나 통로 끝부분에 추락 방호 조치를 하지 않거나, 컨베이어 회전체에 끼임 방호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다수 적발됐다. 네이처이앤티는 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기초적 안전관리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이호진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관리가 취약한 야간이나 휴일작업에 배치된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김윤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휴일·야간 등 안전관리 취약시간에 노출된 대구·경북 관내 모든 사업장에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한순간의 안전 소홀로 인하여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주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시 사고 관련 수사는 포항고용노동지청이 수사 중이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