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KEC지회장, 전치 2주 상해 등 혐의로 8개월 법정구속

법원, 김성훈 금속노조 KEC지회장에 징역 8개월 선고

19:05

금속노조 김성훈 KEC지회장이 지난 2012년 정리해고 후 회사 내에서 집회, 사측 관리자에게 전치 2주가량의 상해를 입힌 등의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18일 오전 11시 30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형사2단독 재판부(부장판사 이상헌)는 김성훈 KEC지회장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2항, 형법 제319조 1항(공동주거침입), 형법 제30조(업무방해), 형법 제 30조(공동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법정 구속 8개월을 구형했다.

KEC는 지난 2012년 2월 경영상 어려움의 이유로 75명을 정리해고했다. 사측은 해고 당일부터 해고자들의 사측 출입을 금지했고, 해고자들은 부당한 정리해고를 주장하면서 사내에서 집회, 선전전 등을 이어나갔다. 사측은 약 3개월 뒤인 5일 전원 복직 결정을 내렸지만, 3개월 가량 동안 당시 노조 수석부지회장이던 김성훈 지회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들에게 업무방해 등 고소, 고발을 남발해 총 34건의 공소사실이 인정됐다.

공소사실은 해고자의 공장 내 식당 이용, 공장 내 선전전, 집회 등을 모두 무단침입과 업무방해 등으로 규정했다. 특히 2012년 2월 29일 식당에서 밥을 먹던 해고자들을 사측 관리자가 사진 촬영하기 시작하자 벌어진 실랑이에서 한 관리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사건은 공동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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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성훈 지회장에 대해 “직접 폭행으로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지만, 회사에서 특별협상 기간 동안 허용한 식사시간을 어기고 식당에 들어가도록 지시한 것은 피고인이었다”며 “사측과 이를 저지하려는 조합원들간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리라는 점은 예상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직접 손을 쓰지 않았더라도 위 행위자들과 함께 공동상해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사측에서 취한 출입제한 조치가 과도한 것이었다고는 하나, 어쩔 수 없다고 할 만한 것은 아니다”며 “정리해고에 대한 조합활동의 허용 범위는 이미 대법원 판례에 확립된 기준에 따라 구제를 시도하였어야 하고,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 이상 그 대가를 치러야 함은 당연한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당시 배태선 금속노조 구미지부 사무국장, 심부종 KEC지회 사무장은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청구했다.

이에 KEC지회는 김성훈 지회장의 법정구속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다. 이성언 KEC지회 사무장은 “12년 정리해고 철회 당시에도 사측은 고소고발을 철회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도 그 중 하나인데, 특히 구미지역에서 김성훈 지회장이 투쟁력이 높으니 더 높은 형이 떨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 2월 KEC는 경영상 위기로 인한 어려움으로 75명을 정리해고 한 뒤, 약 3개월 뒤인 5월 다시 복직 결정을 내렸다. 당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정리해고가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기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