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기업노조’ 전환 가능 대법 판결 지역신문은 어떻게?

[지역신문 솎아보기] 기업별 노조로 전환시키려는 사측의 개입 우려도 늘어나

16:29
▲2016년 2월 22일 10면 기사 '발레오전장 노조사태 6년 공방 끝 마무리'
▲2016년 2월 22일 <영남일보> 10면 기사 ‘발레오전장 노조사태 6년 공방 끝 마무리’

대법원은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노조로 전환한 발레오전장노조에 대해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활동한 경우 조직형태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지역 신문 가운데 <영남일보>와 <경북일보>가 관련 소식을 전했다.

<영남일보>는 이번 판결을 “회사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사측 입장과 기업노조 전환 후 매년 흑자를 내고 있다는 소식을 덧붙였다. <경북일보>는 이번 판결로 “경영안정 회복 및 새로운 노사문화 구축과 함께 기업을 청산한 후 해외로 이전하는 등의 소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업별노조 전환 무효 소송을 제기했던 금속노조는 곧장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크다”며 비판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역시 “대기업의 친기업 보수적 입장을 확인했다”고 비판했지만 이러한 입장은 지역 신문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관련 기사=대법 “발레오만도지회, 산별노조 탈퇴 가능”…파기환송)

발레오전장은 지난 2009년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파업과 사측의 직장폐쇄 과정에서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확인되기도 했다. 이번 판결로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려는 사측의 개입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