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예결위, “교육재정 악화”짚었지만 누리과정 예산안 확정

조례위반 논란 속 누리과정 전액편성안 대구시의회 통과

17:59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대구시교육청의 누리과정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 “무리한 편성으로 교육재정 악화가 우려된다”고 짚었지만, 대구시의회는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켜 1년치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확정됐다.

25일 오전 10시 대구시의회는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누리과정 추경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의결에 앞서 예결위는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를 통해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학부모 불안 해소 등을 위한 누리과정 지원사업비 4개월분과 다목적 교실 증축 등 연초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예산반영을 위해 제출되었다”라면서도 “당초 예산을 확정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시급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할 만큼 재정수요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학교재정여건이 변화”하는 등 예산 성립 후 새롭게 생긴 사유로 불가피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추경예산이 편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예결위는 “2015년 누리과정 지원사업은 당초 예산에 7개월분을 편성하고 7월 추경예산에서 부족분을 확보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했다”라며 “2016년 당초예산에 이미 8개월분이 확보된?상황에서 조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할 만큼 시급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지금처럼 열악한 재정여건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재정규모는 증가하게 되고 세입예산을 불확정적인 재원으로 무리하게 편성하면 교육재정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는 추경예산 편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

오철환 대구시의회 예결위원장은 <뉴스민>과 통화에서 “국가 예산으로 (누리과정을) 해야 하는데?여러 논란이 일며 문제 해결 기미가 안 보였다”라며 “올해 예산은 편법으로 편성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다른 시·도와 힘 합쳐서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재원을 더 넘겨줘야 한다. 지자체가 재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지자체에 (누리과정 예산을) 다 넘겼으니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면 세입 받아서 하는 입장에서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밝히면서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2월에 시급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없애주고 모범적인 도시가 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25일 열린 대구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우동기 대구교육감이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5일 열린 대구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우동기 대구교육감이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우동기 대구교육감은 이날 임시회에 참석해 “전액 확보된 무상교육비와 다목적 교실 증축 등 주요 시책 사업 추진에 성심을 다하고 진정으로 행복한 학교로 만드는 데 최선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의회 의결로 결정된 대구시교육청의 2016년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1년 예산은 모두 1,919억 원이다. 이 중 이번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금액은 4개월 치 611억 원이다. 추가 예산 611억 원은 국고예비비 124억 원, 삼영초등학교 매각대금 중 100억 원, 대구시 조기전출금 200억 원, 교육청 자체 이월금 187억 원으로 마련됐다.

추가 예산 중 삼영초등학교 매각대금 중 100억 원은 공유재산이다. 대구시는 조례를 통해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이에 상응하는 재산 조성에 쓰도록 하고 있어, 누리과정에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편성한 것이 조례 위반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