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줄이자던 정부, 어린이집 교사 1인당 아동정원 늘려

정부 2013년 '초과보육' 제한 지침 스스로 뒤집어

18:14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줄이자던 정부가 어린이집 내 교사 1인당 아동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어린이집 내 교사 1인당 아동 비율을 늘릴 수 있도록 ‘반별 정원 탄력편성’ 내용이 담긴 ‘2016년 보육사업안내’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

영유아보육법은 교사 1명당 만 0세는 3명, 만 1세는 5명, 만 2세는 7명, 만 3세는 15명, 만 4세 이상은 2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내린 지침에 따르면 교사 1인당 만 1세는 6명, 만 2세는 9명, 만 3세는 18명, 만 4세 이상은 23명까지 정원 편성이 가능하다.

복지부 지침에 따라 광역 시·도는 관할 지역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별 영유아 정원 편성을 늘릴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초과보육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 보육사업안내지침에서 교사의 근무환경을 열악하게 하고, 영유아의 지적·신체적 성장 저해를 가져오는 ‘초과보육인정지침’을 2014년부터 폐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어린이집 아동 학대 원인 가운데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보육교사 노동조건 개선과 초과보육 문제를 지적한 공공운수노조와 현장의 보육교사들은 정부의 지침에 반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6일 성명을 내고 “초과보육은 아동학대”라며 “초과보육인정지침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문경자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대구지회장은 “초과보육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2015년 안에다가 다시 탄력편성이라는 내용으로 초과보육을 허용했다”며 “지금도 교사 한 명이 15명, 20명씩 보는데 더 넣으라는 것은 아동학대”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정원을 늘리는 어린이집은 교사 1인당 보육인원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금을 보육교사 인건비, 처우개선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이는 강제성이 없어, 사실상 어린이집 운영진 이윤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경자 지회장은 “당연 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초과보육을 해달라는 입장인데, 실제 비용이 운영비로 들어가지 교사의 초과보육수당으로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원장들로 구성된 어린이집연합회는 우선 환영하는 입장이다.

조미경 대구시어린이집연합회 사무국장은 <뉴스민>과 통화에서 “어린이집 원장 입장에서는 운영비를 더 확보할 수 있게 됐고, 교사 입장에서도 급여가 늘어나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아동학대 문제로 초과보육이 제한됐는데, 급여가 많아진다면 한두 명 늘어난다고 교사의 스트레스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