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집회·시위 절차 강화…집회자유 축소 우려

집시법 개정안 시행···“유령집회 방지 위한 것”vs“집회 자유 위축”

19:21

오는 28일부터 집회·시위 절차가 강화된다. 경찰은 “유령집회 예방 효과”를 강조했지만,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청은 “사전에 신고한 집회나 시위를 열지 않을 경우 24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철회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안이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바뀐 집시법을 보면 미리 신고한 집회를 열지 않게 됐을 때 24시간 전에 집회를 하지 않는 이유를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전에는 “(집회 철회)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만 나와 있지만, 구체적인 기한과 절차가 정해진 셈이다.

또, 같은 장소에 2개 이상의 집회가 신고된 경우 경찰이 ‘교통정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장소가 겹치고 목적이 상반되거나 방해되는 집회가 2개 이상 신고된 경우 관할경찰서장이 집회 시간을 조정하거나 장소를 분할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양쪽이 관할경찰서장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경찰서장은 뒤에 접수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를 개최할 수 있는 쪽은 집회 시작 1시간 전에 집회 개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집회가 겹쳐 뒷순위 집회가 금지된 경우, 앞 집회 주최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과태료 조항은 1년 유예기간을 둔 뒤 201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실제로 일회성 집회를 주최하려는 단체가 여러 날짜에 걸쳐 미리 집회를 신고하기는 어려워졌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6일 “(유령집회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ㆍ결사의 자유에 걸림돌이 된 것은 물론, 사회적 비용 증가 및 경찰 행정 낭비를 초래해 왔다”며 “이번 집시법 개정으로 ‘유령집회’ 신고를 최소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앞으로 시행령 등에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령집회’나 소위 ‘알박기’를 방지한다는 경찰의 설명에도 집회의 자유가 줄어들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집시법 개정안과 관련해 류제모 변호사는 “타인의 집회를 방해하기 위한 유령집회에 제재를 가하는 부분은 타인의 집회시위 자유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지금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집시법 자체가 위헌이다. 집회를 하고 말고는 개인의 자유인데 집회시위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최일영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정책교육국장은 “집회 ‘허가’ 절차 강화는 결국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위축하는 것”이라며 “실무적으로도 집회 개최 여부는 수시로 바뀔 수 있는데 미리 개최 여부를 신고토록 해서 어려움이 생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