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고 일한 선례없다?”…금복주, 여직원 ‘퇴사 압박’ 논란

서부고용노동청 조사중...여성 경력단절 이유 1위 '결혼'

19:53

대구지역 대표 주류회사 금복주가 결혼을 앞둔 여직원에게 ‘퇴사 압박’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일고 있다.

지난 2011년 금복주 홍보팀 디자이너로 입사한 A 씨는 결혼 소식을 회사에 알리자 퇴사 압박을 받았다며 지난 1월 말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다.

10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금복주 관계자 등을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SBS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결혼 소식을 알리자 상사로부터 “(여직원이) 결혼하고 근무한 선례가 없다”, “(결혼하고 일하는) 그런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 “관습상 그렇게 해왔다”는 등 퇴사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금복주는 1957년 ‘삼산물산’으로 창업한 이래 60여 년 동안 결혼을 앞둔 여직원을 퇴사시켜 온 것이다.

<뉴스민>은 금복주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담당자가 회의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해명을 듣지 못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결혼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은 2015년 36.9%로 2012년 이래 꾸준히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 경력단절의 가장 큰 이유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근로자 해고에 남녀를 차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성경력단절
▲출처=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