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국회의원, 테러방지법 처리 앞 장서

테러방지법 대표발의 의원 3명, 모두 대구경북 의원
참여연대,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보고서

11:03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19일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보고서를 통해 ‘악법 발의 국회의원’ 명단과 법안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정원과 경찰의 국민사찰을 무제한 허용해 국민의 사생활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 제정에 앞장선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가 ‘악법’으로 선정한 법안 59건 중 정부 발의안 8개를 제외한 법 51건 중 대구경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모두 12건이다. 이 중 9건이 테러방지법안 등 국정원과 경찰의 국민사찰을 무제한 허용하는 법률안이었다.

특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테러방지법)’은 통과되기 전까지 같은 이름으로 3차례 (수정)발의됐고, 세 번 모두 대구경북 의원들이 대표발의 했다.

최초 법안은 2015년 2월 이병석 의원(새누리당, 경북 포항시북구)이 발의했다. 당시 이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를 2001년 미국 9.11테러와 이슬람국가(IS)의 등장으로 테러 위험이 커진 것을 들었다. 이 법안은 발의 당시에는 큰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같은 해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IS의 테러가 발생하면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이병석 의원의 발의안을 두고 11월 이후 여야는 극심한 논쟁을 이어갔고, 지난 2월 마찬가지로 경북 지역 이철우 의원(새누리당, 경북 김천시)이 일부 내용을 빼거나 수정해서 다시 발의했다. 이철우 의원은 국정원 출신으로 국정원 등을 소관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다.

마무리는 주호영 의원(새누리당, 수성구을)이 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주 의원은 지난달 23일 야당 의견을 반영한다는 명목으로 국정원이 테러위험 인물에 대해 정보수집을 할 경우 이전 또는 이후에 국가테러대책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해 수정안을 발의했다. 주 의원이 수정 발의한 이 법안은 9일간 지속한 야당의 필리버스터 끝에 지난 2일 통과됐다.

대구경북 의원이 발의한 ‘악법’ 12건 중 다른 3건은 각각 정희수(새누리당, 경북 영천시), 이완영(새누리당,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장윤석(새누리당, 경북 영주시) 의원이 발의했다.

정희수 의원은 공직선거법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제하는 내용으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놨다. 참여연대는 이 법안이 사법 분야의 참여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비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서 비롯했다. 정 의원은 당시 “최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의 무죄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며 “이에 대해 감성재판, 여론에 휩쓸린 재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완영 의원은 대선 후보 TV 토론회 참석 자격을 더 까다롭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놨고, 장윤석 의원은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참여연대는 이 법안을 각각 정치적 다양성을 훼손하고, 기득권 세력의 권력 독점을 강화한 나쁜 법,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나쁜 법으로 선정했다.

한편 대구경북 의원들이 발의한 나쁜 법안 12건 중 1건(주호영, 테러방지법)만 현재까지 통과됐다. 나머지는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29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참여연대 나쁜 법안 보고서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