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신브레이크 금속노조 탈퇴도 “무효 아니다”

"산별노조 해체 종용...대법 판결 과거로 회귀"

16:54

대법원이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에 이어 상신브레이크지회에 대해서도 산별노조 탈퇴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4일, 대법원 (제1부 주심 대법관 김용덕, 김소영)은 금속노조 상신브레이크지회가 낸 ‘금속노조 탈퇴 총회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1심, 2심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월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의 소송에 대한 선고를 참조해 조건부 기업별 노동조합 전환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상신브레이크지회가 “기업별 노조였다가 금속노조 지회로 편입된 후에도 규칙과 총회, 지회장 등 기관을 갖추고 활동해 왔다”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보면 기업별 노조와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한국노총 금속노련은 성명을 통해 발레오만도지회의 대법 판결 이후, 산별노조 해체를 종용하는 등 사용자의 지배개입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준효 금속노조 상신브레이크지회장은 “우리나라는 기업별 노조가 산업별 노조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었다. 기업을 넘어 산업별 노조가 확장되어야 전체 노동자의 권익이 향상된다”며 “산업별 노조가 자리잡기도 전에 대법원이 과거로 회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정준효 지회장은 “고등법원에서 금속노조 탈퇴 총회가 정말 독자적이고 자주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1일 2010년 파업 과정에서 회사가 조합원을 선별해 복귀시킨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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