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 직권면직 앞둔 전교조 대구지부, ‘징계 저지’ 결의대회 열어

“저들이 두려워 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세대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

21:10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구지부는 31일 저녁 7시 대구 수성구 수성동 전교조 사무실에서 ‘전교조 탄압 중단 및 전임자 징계 저지를 위한 대의원 긴급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교조, 손호만, 박옥주

앞서 교육부는 인천, 세종, 제주를 제외한 14개 시도교육청에 학교에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교육부가 직권면직을 요구한 시한은 오는 4월 20일이다. 노조는 교육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후속조치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외노조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가진다는 헌법재판소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법외의 ‘노동조합’으로 보는 한 그 단결체가 전혀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단체교섭이나 협약체결 능력을 보유한다”고 판시했고, 서울행정법원은 2011년 “법외노조는 근로삼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판시했다.

▲손호만 전교조 대구지부장
▲손호만 전교조 대구지부장

손호만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 자리에 일부러 힘을 싣기 위해 와주신 대의원 여러분, 다른 단체, 동지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전국의 35명이 똑같이 직권면직을 앞두고 있다. 직권면직이 있든 없든 우리는 당당히 참교육의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손 지부장은 “법외노조가 되어도 우리는 모여야 산다. 학교 현장 방문을 하면 학교 안에서 학교 문제를 갖고 고민하는 분들을 만나게 된다”며 “그분들을 볼 때 어떤 정권이 탄압해도 전교조의 불씨는 꺼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덧붙였다.

손 지부장은 “어디로 모여야 하느냐. 지회로 모여야 한다. 현장 분회원을 연결해주는 분회장들을 모아내고, 연결할 수 있도록 지회로 모여, 치열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찾는 모임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렇게 해서 27년 만에 처음 있는 법외노조 멋지게 돌파해보자”고 강조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서른다섯 분이 결의를 모아 남았다. 그중 가장 어려운 결의를 한 분이 손호만 지부장”이라며 “가장 어려운 여건에서 투쟁하는 사람들도 대구지부”라고 말했다.

박 수석부위원장은 “전교조는 국정원, 행정부, 사법부를 박근혜 정부가 다 움직여서 공격받은 셈인데, 왜 그래야 할까요.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 세대와 함께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동지들과 그 역할을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전했다.

한편 전교조 대구지부는 이날 결의대회를 마무리한 후 대의원대회를 통해 2016년 사업계획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