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국회의원 후보들, 성평등 정책에도 무관심

38명 중 11명 답변...여성단체, "공약 내세운 후보도 적고, 질의서 조차 외면"

11:33

대구지역 국회의원 출마자들이 성평등 관련 정책에 무관심한 모습을 드러냈다. 후보 38명 중 11명만이 시민단체의 성평등 관련 정책 질의에 답변하는데 그쳤다.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이 대구지역 국회의원 후보 38명에게 16가지 성평등 관련 정책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이 가운데 11명만이 답변했다. 양명모(북구을)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 중 유일하게 답변을 보냈고, 더불어민주당 김동열(중남구), 이현주(북구갑), 조기석(달성군), 정의당 조명래(북구을), 노동당 최창진(중남구), 녹색당 변홍철(달서갑), 민중연합당 황순규(동구갑), 무소속 조석원(달서병), 조정훈(달성군), 김구(중남구) 후보가 답변을 보냈다.

여성단체가 제시한 16개 정책은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과 내용을 전부 개정?▲국공립어린이집을 30%로 확충하기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법제화하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을 전체 의석의 1/3로 확대 등이다.

조기석, 조정훈, 김구 후보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을 전체 의석의 1/3로 확대’ 정책에만 반대 의견을 밝혔고, 나머지 15개 정책은 찬성했다. 나머지 후보들은 16개 정책 모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후보들의 저조한 응답률에 여성단체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민중연합당, 녹색당은 여성공약으로 여성 대표성 제고, 성평등 정책 강화 등 분야별 공약을 발표했다”며 “그러나?대구지역 후보 중에는 성평등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도 적고, 성평등 의제에 대한 질의서조차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대구는 58년 동안 ‘결혼퇴직’을 강요해온 금복주 때문에 ‘고담 대구는 역시 어쩔 수 없다’는 여론이 들끓었다.?대구는 여성 고용률이 ?48.3%로 전국 평균(49.6%)보다 낮고, 여성임금은 남성임금의 58.6%이며, 실질임금은 7대 광역시 중 가장 낮다”며 “이러한 대구지역의 여성의 문제에 천착하지 못한 국회의원의 지역공약은 유권자들의 삶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평등 의제에 답변을 보내지 않은 후보들은 유권자의 힘으로 심판되기를 바란다”며 “성평등기본법 개정, 최저임금 50% 인상,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미군 위안부 진상규명 등 실질적인 젠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유권자의 힘으로 정당의 실천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20대 총선에 요구하는 핵심 젠더 과제

–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과 내용을 전부 개정
–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인상, 최저임금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
– 상시지속업무의 신규채용은 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 정규직화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
– 국공립어린이집 30% 확충하기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토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
– 스토킹 범죄 처벌을 법제화하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 가정폭력 목적조항을 개정하고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를 폐지하는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
– 미군 ‘위안부’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
–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을 전체 의석의 1/3로 확대
– 지역구 30% 여성 공천 의무화 및 강제이행 조치 마련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 이주여성 취업 이동의 자유와 체류권 보장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체류관리법」,「관광진흥법」 개정
– 여성장애인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 양육비 이행 강제조항 강화 및 국가의 양육비 선 지급 범위와 금액 확대를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북한이탈여성 제3국 출생자녀에 대한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