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되나···19일 결정 예정

대구교육청, "법에 따라 직권면직될 것"

17:54

전교조 대구지부장이 19일 직권면직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교육청은 18일 손호만 지부장의 직권면직 여부를 검토하는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교육청은 이날 회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직권면직 여부는) 법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오는 20일까지 인천, 세종, 제주를 제외한 14개 시도교육청에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현재까지 전교조 전임자 35명이 학교 복귀 명령에 따르지 않은 상태다. 대구에서는 손호만 지부장이 학교에 복귀하지 않았다.

대구교육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손호만 지부장은) 직권면직 될 것”이라며 “교육청은 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에서 20일까지 못 박아 놨다. (직권면직하지 않으면 교육감을) 고발하겠다고도 했다”며 “시민 여론이 보수적인 지역에서 교육감이 고발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휴직 기간이 끝나고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을 때 임용권자(교육감)가 직권 면직할 수 있다. 손 지부장은 앞서 전교조 전임을 위해 휴직 연장신청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교육청은 이날 오후 4시 인사위원회를 열었고, 우동기 교육감의 결재를 남겨둔 상황이다. 19일 오후께 우 교육감이 해당 결정을 결재할 예정이다.

직권면직이 예상되자 대구 지역사회는 대구교육청을 규탄했다. 18일 오후 3시 대구교육청 앞 전교조 농성장에서 참교육전교조지키기대구공대위와 전교조 대구지부는 ‘전교조 탄압 중단 촉구 및 지부장 직권면직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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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후 대구교육청 본관 앞에서 피켓팅을 했다
전교조 조합원 및 참교육전교조지키기대구공대위 관계자들은 기자회견 후 대구교육청 본관 앞에서 피켓팅을 했다

이들은 “전임자 해고는 곧 참교육에 대한 해고, 민주주의에 대한 해고, 양심에 대한 해고일 뿐”이라며 “후속조치에 앞장서지 말고 지금이라도 직권면직의 부당함을 인정하고 후속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비판한 전교조 대구지부 전임자 징계도 추진되고 있다. 오로지 위에서 시키는?대로만 한다면 교육자라 할 수 없다”며 “우리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전교조 탄압과 징계에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전임자 인정 여부는 노사 간 협약으로 결정 ▲노동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미확정?등의 이유로?교육부와 교육청의 전임 휴직 불허와 징계 방침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조창현 전국공무원노조 대경본부장은 “박근혜 정권 시작 이후, 추악한 역사를 가르치려고 역사를 왜곡하고 전교조 탄압에도 나섰다”라며 “그렇다고 역사가 사라지지 않는다. 권력에 굴종하는 우동기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각성하고 징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호만 지부장은 “이미 대구교육청에는 직권면직기로 답을 내렸다. 다른 시·도와 직권면직 일정을 맞춘다고 하더니 갑자기 인사위원회를 앞당긴 것으로 보면 그간의 행동은 모두 요식행위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은 김명동 경북지부장, 이용기 전교조 정책실장이 아직 복직하지 않은 상태며, 이들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