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만에 똑같은 지적 받은 북구 장애인복지위 조례

김재용 의원, “위촉위원 2분의 1 이상 장애인 너무 많다”
주민생활위원회, 원안대로 의결...28일 본회의 의결 앞둬

14:38

대구 북구에서 9년간 빛을 못 봤던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무난하게 통과될 전망이다. (관련기사=9년간 빛 못 본 북구 장애인복지위 조례, 이번 달 통과될 듯)

25일 오후 2시 220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생활위원회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를 포함해 3개 조례안을 심사했고, 모두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북구의회 주민생활위원회가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다.
▲북구의회 주민생활위원회가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는 지난 2007년에도 발의됐지만, 당시 의원들이 위원회 위촉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는 조항을 문제 삼아서 통과되지 못했다. 장애인 복지 사업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장애인 당사자가 다수가 되면 이익집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당시 문무학, 김병규, 김형기 의원 등은 “(위원회 위원) 2분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하게 되면 심도 있는 심의가 된다고 생각하느냐?”, “(장애인을)심의위원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고 할 때 분쟁의 소지가 많다” 등의 주장을 펴며 조례를 반대했다.

9년이 흘러, 25일에도 같은 우려가 제기되긴 했다. 김재용 북구의원(새누리당)은 “위촉위원을 2분의 1 이상, 50%는 너무 많지 않나요?”라고 질의했다.

또, 김 의원은 “본 의원이 봤을 때, 2분의 1을 장애인으로 하는 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50%를 하는 부분은 어떤 분들을 하려고?생각하고 있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위원회 구성은 찬성이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를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장애인이 2분의 1을 넘어가면 문제 있다고 본다. 조심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조례를 발의한 이영재 의원(정의당)은 “위촉위원을 제외하고 구청장, 해당 부서 국장 등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우려하는 문제는 없을 걸로 보인다”고 답했다.

9년 만에 다시 도돌이표처럼 같은 우려가 제기된 위촉위원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는 조항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규정된 사항이다. 이 조항은 시각, 지체, 발달 등 장애인 영역마다 필요한 지원에 차이가 있는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고루 듣기 위해 필요한 조항이다. 북구보다 앞서 조례를 제정한 대구의 다른 구군을 비롯한 지자체도 해당 조항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한편 주민생활위원회는 질의응답을 거친 후 해당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