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비리 폭로로 해고된 남구청 청소노동자 전원 복직

"대구시 모든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 지켜야"

18:49

2일 임금 착복 등 대구 남구청 청소용역업체 비리를 밝힌 환경미화원 12명이 복직했다. 비리 업체가 계약 해지된 지난 12월 이후 4개월 만이다.

남구청은 J환경의 임금 착복 등 비리를 확인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환경미화원 12명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새로운 대행업체 선정에 나섰다. 하지만 J환경이 계약해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2개월 동안 입찰 공고도 못 냈지만 가처분 신청은 곧 기각됐다. 남구청은 남구뿐 아니라 대구시 전역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 공고를 냈고, 모두 8개 업체가 입찰에 응했다.

새 업체와 첫 업무를 시작한 환경미화원들은 이날 오후 4시, 남구청 앞에서 ‘남구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제2구역 대행업무 재개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다.

4개월 만에 작업복을 입은 김우일 남구청환경미화원지회장은 “300여 일이 지나 다시 일을 시작하니 감회가 새롭다. 여러 동지들의 연대와 지지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노동자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일반노조
▲민주노총대구보부가 복직한 환경미화원들에게 축하꽃을 선물했다.

대구일반노조 남구청환경미화원지회는 “무려 4개월이다.?해고 기간 밀린 임금과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생계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며 “드디어 새롭게 청소업무를 시작한다. 대구 최초로 계약 기간에 계약 해지를 단행한 남구청과 대구시 전역으로 입찰해야 한다고 권고한 대구시 감사관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경쟁 입찰로 인한 낙찰률 저하로 노동자들의 임금은 월 30만 원 정도 떨어졌고, 식비, 피복비 등 복리후생비도 턱없이 부족하다. 야간수당이 미책정 문제와 원가조사 문제도 남아있다”며 “우리는 앞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민 대구일반노조위원장은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의 피해는 고스란히 남구 구민과 현장 노동자에게 돌아갔다. 애초에 남구청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권택흥 민주노총대구본부장도 “공공기관이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대구시 모든 공공기관이 지침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구청은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 대행업체에 계좌입금의뢰확인서를 받고 있다.

일반노조

지난해 12월 계약해지된 남구청 J청소업체는 ‘공공부문 용역 근로자 보호 지침’에 따라 산정된 임금보다 100만 원 이상 적게 지급하고, 현장 인력을 허위 보고 하는 방법으로 임금을 착복했다. 이에 대구일반노조는 지난해 6월부터 계약 해지 등을 요구하며 문제를 제기했고, 그 과정에서 조합원 5명이 모두 해고돼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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