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경산시의장 선거법위반 수사의뢰…최경환도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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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 '진박' 후보 지원에 나선 최경환 의원.
▲2월 1일 ‘진박’ 후보 지원에 나선 최경환 의원. [사진=뉴스민 자료사진]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이천수 경산시의회 의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또, 선관위는 최경환 의원과 연관성에 대해서도 밝혀 달라고?요청했다.

최경환 의원은 지난 1월 30일 경산의 한 삼계탕집에서 열린 주민 행사에 참여했다. 경산시선관위는 구체적인 경위는 밝히지 않았으나, 이 행사를 이천수 의장, 별정우체국장, 새누리당 운영위원이 주도했고 여기서 이들이 ‘제3자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는 언제든 해당 선거구 거주자나 그 연고자에게 금전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기부행위)해서는 안 된다. 제3자 또한 언제든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가 금지된다.

이들의 혐의와 더불어 최경환 의원 측이 함께 공모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최 의원 또한 ‘후보자 기부행위’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산시선관위는 밝혔다.

경산시선관위 관계자는 “당시에는 최 의원이 예비후보 신분이 아니었으니 사실이 밝혀지면 (최 의원은) 사전 선거운동에도 해당할?수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 3월 4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1월 30일은 최 의원이 하춘수 대구 북구갑 예비후보 사무실 개소식 등에 참석하며 소위 ‘진박’ 후보 지원에 나선 날이다.

<뉴스민>은 이천수 의장과 최경환 측 관계자에게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기초의원들이 나서서 자리를 만드는 것은 관례적인 일”이라며 “공천권을 지역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