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세월호 교재 수업 교사 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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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이 16일 세월호 교재로 수업한 교사를 경고 조치했다. 세월호 교과서 활용을 금지한 교육부 지시사항을 어겼다는 이유다.

강성규(41) 호산고 교사는 세월호 2주기를 앞두고 수업에서 전교조가 만든 세월호 교과서(기억과 진실을 위한 416교과서)를 활용했다. 대구교육청은 강 교사가 <한겨레>에 기고한 글에서 강 교사의 세월호 교과서 활용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에 나섰다. 지난 11일에는 강성규 교사에게 수업받은 학생 3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진행했다.이 설문조사에서 대구교육청은 세월호 수업에서 무엇을 느꼈고, 수업에 학생 동의를 구했는지 등을 물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업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데 강 교사가 협조를 안 했다. 학생들이 어떤 수업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했다. 설문조사 내용은 종합판단하기 위한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세월호 교과서를 이용해 수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교육청도 세월호 계기 교육은 하라고 하지만, 교육부가 세월호 교과서로 수업하는 걸 금지했으니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12일 강 교사를 조사하던 대구교육청 감사관실은 교재 활용이 적절했는지보다 교육 내용이 중립적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세월호 교재를 이용해 수업했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당시 강성규 교사는 <뉴스민>과 인터뷰에서 “수업에 활용한 진도 팽목항, 안산에서 찍은 단원고 교실 사진은 제공하지 않았지만, 그 외에 활동지, 학습지도 제출했고 교재도 세월호 교과서를 재구성해 활용했다고 협조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