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의 지역노동자 우선 고용 요구가 ‘불법’이라고?

건설노조, "채용요구는 고용안정 위한 노조 활동...공안탄압 중단하라"

16:14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본부는 지난달 31일부터 대구시 북구 사수동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불법 고용’과 ‘불법 다단계 하도급’ 중단과 지역 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을 요구하며 농성 중이다. 하지만 경찰은 건설노조의 요구를 ‘떼쓰기식 집단 불법행위’로 몰아세우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했다. ▲건설공사 계약, 입찰  ▲하도급 과정의 금품수수 등 비리 ▲부실공사 등 안전사고 유발 ▲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환경 파괴 ▲떼쓰기식 집단 불법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떼쓰기식 집단 불법행위’에는 특정 집단이 하도급을 독식하는 행위, 공사현장 불법집회⋅시위, 특정 조합원 또는 조직원 고용을 요구하며 건설현장 침입⋅점거⋅공사방해 등이 포함된다.

실제로 지난 2일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에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전국건설노조 서울경기타워크레인지부장 등 간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정한 경쟁을 통한 채용기회를 박탈하고, 자유민주주의적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그동안 조합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조합 활동한 건설노조는 경찰청의 행보가 당황스럽다.

건설

송찬흡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본부장은 “외지 전문건설업체가 들어와 지역민 고용을 외면하고 불법 다단계를 일삼고 있다”며 “업자들은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불법하도급업자를 고용하고, 건설노조 조합원을 잘 고용하려고 하지 않는다. 건설노조가 불법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송찬흡 본부장은 “건설노조는 수년간 노조활동으로 현장 법질서를 바로 세웠다. 지역민 우선 고용은 지자체 조례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라며 “그런데 우리가 마치 공갈⋅협박을 해서 삥 뜯은 것처럼 이야기 한다. 오히려 경찰의 행동이 공갈⋅협박이다”고 지적했다.

건설노조는 기업별노조가 아닌 지역을 기반으로 모인 직능별노조다. 건설 현장이 생기면 건설노조는 지역민으로 구성된 조합원 채용을 요구한다. 일용직, 임시직이 대부분인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송찬흡 본부장은 “조합원 고용안정을 위해 채용을 요구하는 것이 불법이라면 노동조합 활동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라며 “전직 경찰청장 건설현장 금품수수사건, 전직 법무부 차관 건설업자 성접대 의혹 등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을 전혀 통제하지 않고서 전국 건설현장 비리를 3개월간 수사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 단속은 건설노조 죽이기 일환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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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국건설노조 대경본부는 14일 오전 11시 대구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노조의 노동 3권을 인정하고, 공안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경찰청 단속 초점이 노동조합의 채용요구에 맞춰져 있다”며 “하지만 헌법은 노동자가 노동조건을 향상하기 위해 단결하고, 교섭하고, 투쟁할 수 있는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건설노조는 오는 7월 6일 서울시청 앞에서 전국 집중 총파업 집회를 열 계획이다.

건설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