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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반대 투쟁을 이어오고 있는 성주·김천 시민, 연대 시민과 종교인들이 법정에 섰다. 사드 반대 집회 과정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다.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주민 도금연(89) 할머니도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은 주민과 종교인 등 8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고, 도 할머니 등 주민 6명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사실관계는 전반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위법한 사드 배치에 대한 저항이었으며, 집회 과정에서 차량 통행로를 열어 두어 교통방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9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김여경)은 도 할머니 등 14명의 집시법,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번 재판에 앞서 지난 6월 소성리 이장, 부녀회장 등 14명도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은 2021년경 벌어진 집시법 등 위반 사건을 다뤘고, 이번 재판은 2022년에 있었던 사건이 기소되면서 열리게 됐다. (관련 기사=사드 반대 주민 ‘교통방해’ 벌금형···주민, “국가 책임 먼저 물어야”(‘24.6.15.))
이날 재판에서 도 할머니는 주민들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섰다. 도 할머니는 피고인석에 앉아서도 재판부의 질문을 원활하게 알아듣지 못했다.
검찰은 신고된 장소를 벗어나 집회를 개최한 점(집시법 위반), 육로 등에서 교통을 방해한 점(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강현욱 원불교 교무, 이종희 사드철회 성주대책위 공동위원장에게 징역 2년, 백창욱 목사와 성주 주민 1명에게 징역 1년 6개월, 그 외 성주·김천 주민 등 4명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도 할머니 등 4명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는데, 도 할머니에게는 벌금형과 함께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공소장에 적힌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겠다면서도, 도 할머니의 경우 교통방해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변론했다. 또한, 집회는 평화롭게 진행했으며, 1개 차선을 비워두고 이른 오전 시간대에 진행해서 교통방해 효과가 없었다고도 설명했다.
끝으로 단순 집회 참가자까지 처벌하려는 것은 지나치며, 무엇보다 주민들이 위법한 사드 배치에 대한 헌법상 저항권을 주장하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강조했다.
도 할머니는 “우리는 다른 거 없소. 미군이 우리 동네에 와서 저러는데 누가 좋겠소. 다른 거 없소. 우리더러 (재판에) 오라 하지 말고, (사드는) 미국 사람들 줘”라고 말했다.
사드철회 평화회의 측은 “국회 동의도 받지 않고, 주민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사드를 배치했다. 전략환경평가를 해야 하지만 하지 않았고 부지를 쪼개는 편법을 썼다. 사드 배치 과정에서 주민 수십 명이 부상 당하고 차량이 파손됐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라며 “그런데 우리는 재판을 받으러 나와 있다. 국가는 불법과 폭력을 동원해 우리를 핍박했는데 이에 대항해 종교의식으로 평화를 외쳤다고 법정에 서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0월 24일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한편 앞서 한 단체가 주민 등을 고발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섰고,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 기사=경찰, 사드 반대 88세 소성리 주민 소환 조사···“반인륜적“(‘24.1.30.))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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