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섭 김천시장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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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김충섭 전 김천시장이 징역형 확정판결을 받아 시장 직위를 상실했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판사 권영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시장은 2021년 지역 주민 1,800여 명에게 6,600만 원어치의 현금과 선물 등을 제공했다. 김 시장 측은 업무추진비나 일부 공무원들로부터 사비를 상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시장은 28일 시청에서 퇴임식을 열고 퇴임했다.

김천시장직이 공석이 되면서 오는 4월 재보궐선거도 열리게 된다. 지역 정가에 후보군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공천을 포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오만함에 젖어 이번 사태로 피해를 감내해야 했던 김천시민의 민심을 외면한 채 다시 공천한다면 시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재보궐선거를 유발한 원인 제공의 책임을 지고 공천을 포기하라”라고 지적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