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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여 마리에 달하는 불법 개농장 시설이 대구 동구 그린벨트 지역에서 적발됐다. 동구는 오는 7월까지 해당 시설 폐쇄를 목표로 관련 행정 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해당 시설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식용 판매 목적으로 개를 기르면서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117마리에 대한 소유권은 지자체로 넘어왔지만, 지자체 동물보호소 수용 및 관리 능력을 넘어서는 이들의 처리 문제가 여전히 숙제다.
6일 대구 동구는 동물권단체 독드림 제보로 부동 소재 불법 개농장을 적발했다. 동구청에 의하면 현재 파악된 개들은 약 270마리다. 소유주도 정확한 개체수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향후 개체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개농장 소유주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개들을 사육하면서 농지법·가축분뇨법·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다. 동물보호법은 추가적인 현장 확인을 통해 고발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개농장 소유주는 폐기물 처리수집·운반허가가 없이 동물 내장과 부산물, 음식물 쓰레기 등을 개들에게 먹이면서 폐기물 관리법을, 개 사육에 따라 발생되는 분뇨배출시설을 미설치하면서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다. 부지 일부가 국유지를 침범해 공유재산법 위반 행위도 확인된다.
현장 분뇨 더미 속에서 개 사체로 추정되는 뼈가 나오거나, 뜬장에서 개를 기르는 등 사육 환경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라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도 살펴야 한다.
동구 민생경제과(농축산팀, 농지관리팀), 청소자원과, 환경과, 도시과 등에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폐기물관리법과 가축분뇨법에 대해선 조만간 고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농지법은 원상회복명령 이후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등 과태료 처분을 거쳐 고발이 이뤄질 수 있다.
특히 270마리 중 소유주가 포기 의사를 밝힌 개는 117마리에 불과한데, 이들에 대한 보호 조치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현재 동구 동물보호소의 최대 보호두수는 60마리 정도로, 현재 여유 공간은 25마리 뿐이다. 동구는 현재 있는 곳에 개들을 그대로 두고, 동물보호소 관계자가 방문해 입양을 위한 사진 촬영과 기초정보 파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생경제과 농축산팀 관계자는 “워낙 법 위반 사항이 많아 유관부서들이 모여 대략적인 처리 진행 과정을 공유했다. 국유지 무단점유는 다른 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편”이라면서 “식용 목적으로 농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개식용 특별법 시행에 따라 신고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되지 않았다. 동물학대 부분은 추가적인 파악을 통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꺼번에 구조대상 동물이 많이 발생해 저희도 고민이 많다. 최대한 입양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소유주가 포기의사를 밝히지 않은 개들은 도사견들인데,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한다. 도사견들은 저희가 소유권을 넘겨 받아도 입양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