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카코리아 노조, 첫 파업···사측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청 고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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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계 외투기업인 니카코리아 노조가 2022년 결성 후 3년만에 파업에 나섰다. 노조는 사측이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인사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주고있다면서, 사측을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청에 고소했다. 니카코리아는 일본 니카화학 주식회사의 한국 법인으로 계면화학과 불소화학을 기반으로 발수제, 윤활유 등의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회사로, 서울 본사와 대구 공장이 있다.

2일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소속 니카코리아지회는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에 위치한 니카코리아 대구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년 5월 노조를 설립한 이들은 지난달 28일부터 첫 파업을 시작했다. 노조 측은 파업 배경으로 “회사는 교섭을 게을리하며 노조를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노조 가입을 빌미로 조합원에 불이익이 가해지고 있다. 임금에 영향을 주는 업무평가에서 조합원은 저평가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2일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소속 니카코리아지회는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에 위치한 니카코리아 대구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상황을 전했다.

노조에 따르면 노조 설립 전인 2021년에는 A등급 30%, B등급 53%, C등급 17%로 분포했다. 인사 평가분포는 A등급부터 E등급까지인데, 2023년 인사평가 A 등급 대상자는 모두 비조합원이고, 비조합원들 71%가 A·B등급을 받았다. 비조합원 가운데 최하등급 E를 받은 이는 없다. 반면 조합원의 경우 72%가 C, D, E등급에 분포한다.

노조는 지난해 9월 회사에 공식적인 단체교섭을 요청했고, 7차례 교섭 끝에 지난 4월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을 했고, 지난달 18일 조정은 최종 결렬 됐다. 노조는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에 부당노동행위로 사측을 고소했다.

최경호 지회장은 “조정 결렬 후 사측은 담화문을 통해 노조 요구안이 과도하고,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임금 인상이 불가하다는 일방 주장을 전 사원을 상대로 밝혔다”면서 “담화문은 쟁의 행위가 법적 행위임을 인정하는듯 하면서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강조하고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이들에게 성과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최 지회장은 “이는 사실상 쟁의권을 행사하는 조합원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부당노동행위다. 파업을 포기하라는 압박이다. 우리는 정당한 대우와 공정한 노동환경을 바란다”며 “부당한 인사차별 대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평가 제도, 상여금과 성과금에 대한 합리적인 개혁,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한 방해 중단, 기본적인 복지제도 정상화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사측은 일본어와 이를 번역해 옮긴 한국어로 된 주의사항을 서면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주요 내용은 회사 시설 이용을 제한한다는 등 ‘경고성 메시지’가 담겼다.

▲ 지난달 30일 니카코리아 지회가 파업에 나서자 회사 관계자를 통해 전달된 사측의 안내문

니카코리아 관계자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교섭요구안에 대해 이견이 있어 노동쟁의가 발생한 것일뿐 노조와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