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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명이 넘는 피해자를 발생시킨 대구 남구 전세사기 임대인 A 씨에 대해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A 씨에게 전세보증금 8,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한 30대 세입자는 지난해 5월 1일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A 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 다가구주택 등 건물 12채를 임대해 임차인 10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8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A 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A 씨의 징역 13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관련기사=법원, 대구 남구 전세사기 임대인 조 씨 징역 13년 선고(‘24.10.15.)]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과 삶의 끈을 놓아버린 희생자를 생각하면 부족하고 아쉬운 결정이지만, 항소와 상고를 거치면서 감형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며 “A 씨는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해도 부족한 판에 판결에 불복해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다. 대법원 재판부가 ‘본인의 사기행위를 부정하였으며 반성의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한 것처럼 죄질이 불량하다”고 짚었다.
이들은 “일상이 무너진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심리치료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라며 “전세사기범이 13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희생자가 돌아오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는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심각한 경제적 타격과 사라진 일상, 그리고 잃어버린 삶에 대한 희망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자 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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