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건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자녀 장학금 배제, 대구고법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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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 사내하청노동자만 자녀 학자금, 복지포인트 등 사내하청 직원에게 제공하는 복지사업 대상에서 제외하자, 법원이 재차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14일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손병원)는 복지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 448명이 포스코 포항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기금은 포스코 협력사 48개사가 출연해 만든 법인으로, 정관상 모든 참여회사 소속 1년 이상 재직 노동자에게 균등하게 자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해야 한다.

원고는 기금이 정관상 원고에게 장학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 때문에 지급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 손해배상 할 것을 청구했다.

기금 측은 원고가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들이 승소해서 포스코 소속 노동자로 확인되면 지급 대상이 아니게 되므로 근로자지위가 확정될 때까지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직접고용이 되거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야 수혜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며, 지급을 유예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기금 측은 원고가 포스코 소속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내하청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등을 지급해달라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사진=금속노조 포항지부)

16일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경북 포항시 포스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의 사과와 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 자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 결과 수백 명의 조합원 자녀는 부모가 정당한 노조 활동인 소송 참여를 했다는 이유로 교육 기회를 박탈당했다. 일부 조합원은 노조를 탈퇴하거나 소송을 철회해야 했다”며 “포스코는 더 이상 복지 차별을 무기로 조합원을 압박하고 소송을 철회시키려는 불법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1년 포항고용노동지청은 장학금 유예 등과 관련해 차별행위를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도 차별 시정 권고 결정했고, 2023년 원심에서도 항소심 판결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