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구본부, “폭염 대응위한 산안법 시행규칙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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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구본부(본부장 이길우)는 폭염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28일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23일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재검토를 권고했다.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 조치조차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 목소리를 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폭염에 장시간 작업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폭염’과 ‘폭염 작업’에 대한 정의, 폭염 작업 시 사업주의 구체적인 보건 조치를 담았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내용 가운데 폭염 특보 발령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조항이 중소·영세사업장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재검토를 권고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폭염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다”며 “작년 8월에는 폭염 속에 에어컨을 설치하다 20대 청년 노동자가 쓰러져 사망했고,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미처 알지 못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자는 폭염에 노출되어 죽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을 코앞에 두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로 구체적 사업주 조치 의무 내용은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며 “물과 소금, 그늘막 정도의 포괄적이고 강제력 없는 종전의 수준으로는 폭염에 노출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없다.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는 규제개력위원회의 권고를 규탄한다. 고용노동부는 하루빨리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