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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뉴라이트 사관 논란이 제기된 ‘한국학력평가원 역사교과서’ 검정 합격 취소 등 조치를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후속 조치를 미루고 있다. 전국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유일하게 해당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문명고를 상대로 학부모가 제기한 민사 소송도 계속되고 있다.
10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이종민) 심리로 문명고 역사교과서 선정 처분 무효확인 청구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해당 민사소송 판결을 통해 정당화될 수 있는 이익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 사정이 이해가지만 원고와 피고는 현재 당사자 적격 문제나 확인의 이익을 두고 다투고 계시니 이 부분은 재판부에서 판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원고 측 대리인인 박정민 변호사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교육부에서 처분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교과용 도서를 사용할 수가 없다. 교과서 선정 과정의 위법함이 확인됐지만 교육부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황을 바로잡을) 적정한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소송을 할 수밖에 없던 사정을 감안해주시면 좋겠다”며 “학교에서 사실 이 부분을 철회하고 다른 교과서를 써야하지만 학교가 교육부 처분을 기다리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 불이익은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교육부는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이다. 동북아역사대응팀 관계자는 “감사원 결과가 나왔지만 아직 구체적 방향을 정한 단계는 아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는 검정 교과서 취소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와전됐다”고 밝혔다.
교육콘텐츠정책과 관계자에 따르면, 검정합격 취소 규정에 따라 교육부는 3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1년 간 발행 정지, 검정 합격 취소 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다. 검정 합격 취소 결정을 내리면 그에 따른 청문회 개최를 통해 출판사 측의 소명을 듣고,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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