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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선고는 오는 8월 7일 예정돼 있다.
1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재판장 안경록) 재판부 심리로 윤석준 동구청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결심재판이 열렸다. 피고인 신문과 최후변론, 검사 구형 등이 진행됐다.
검사는 “당초 검찰 송치 단계에서 회계책임자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며, 윤석준 구청장은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단순한 업무 착오, 실수로 부정선거운동이나 불법적인 목적은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면서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등 피고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워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서 실체적 진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계책임자 A 씨의 휴대전화 및 관련 계좌 거래 내역 압수 등을 통해 공모 정황을 확인했고, 피고인 윤석준을 기소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들은 뒤늦게 공판에 이르러서야 윤석준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짚었다.
검사는 “피고인의 선거운동용 문자 메시지 발송 내역 및 정산 결과 통보서, 회계보고서 및 증빙서류, 회계책임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에 의하면 경선 결과가 본선 결과로 이어지는 대구의 특성상 경선 통과를 위해 문자 메시지에 비용을 아끼지 않고 선거운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선관위에 신고한 것보다 더 많은 건수의 문자를 자동정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했다”면서 “단순 실수가 아니라 자동정보통신 횟수를 위반해 부정선거운동을 한 것을 은폐하고, 윤석준에게 조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위해 선관위에 허위로 자진 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검사는 범행 동기 및 경위, 공판 과정에서의 피고인들의 태도 등을 감안하면 죄책이 결과 가볍지 않다면서, 윤석준 구청장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A 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각각 벌금 300만 원,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최후변론에서 윤 구청장은 “피의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관련 법규를 명확히 숙지 못하고 업무를 수행했다”면서 “동구민들의 지지한 것에 대해 혁신적인 구정으로 보답하겠다는 다짐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되면서 구정에 전념하지 못해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다.
윤 구청장은 “저의 죄책이 매우 크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 다만 고의로 선거비용 초과 지출을 은닉하려고 했거나, 부정한 정치 자금을 조달해 선거해 사용하려 한 것이 아니”라며 “구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판장님의 현명한 선처의 판결을 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윤 구청장은 선거 회계책임자 A 씨와 공모해 관할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5,330만 278원의 선거 비용을 수입 및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2년 4월 8일 선거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을 미신고 계좌를 통해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해 5월까지 약 7회에 걸쳐 홍보 문자 전송 비용 3,400만 원을 송금했다. 2022년 6월 9일 344만 9,861만 원을 환급받아 2,665만 139원을 수입하고, 같은 금액 상당을 지출했다. 또 A 씨는 5월 6일경 뒤늦게 회계책임자로 신고된 것으로 확인된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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