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서 쓰레기 압축기에 끼여 노동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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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11시경 경북 영주의 한 쓰레기 압축장에서 70대 노동자 A 씨가 압축기에 끼여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업체의 상시 근로자 수는 10여 명이다. 생활쓰레기를 안동시의 소각장에 보내기 전에 압축하는 업체로, 영주시와 위탁 계약을 맺고 운영됐다. A 씨는 평소 압축기 조작 및 관리, 주변 청소 등의 업무를 맡아 왔으며 사고 당시에도 이 업무를 하다가 기계에 끼여 숨진 걸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 영주고용노동지청은 해당 업체에 부분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고용노동부 포항고용노동지청은 업체 측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포항고용노동지청 수사 담당자는 “영주시와 업체가 계약 관계가 있다는 건 확인했지만 산안법상 도급 관계에 있는지는 추후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라며 “현장 목격자와 사고 현장을 담은 CCTV가 없기 때문에 재해자 부검, 기계 감식 등을 통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