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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상주(13시 38분), 안동(13시 50분), 김천(14시), 군위(14시 58분), 성주(15시 55분)에 산사태주의보가 발령됐다.
산사태 예보 기준은 토양 내 물의 양인 토양함수량에 따라 나뉜다. 토양함수량이 80%일 때 주의보, 90%일 때 예비 경보, 100%일 때 경보에 해당한다.
산림청은 경북 북부지역 산불 피해에 따라 산사태 발생 우려가 커진 만큼 영남 지역 산불피해지에 대해서는 산사태 위험 기준을 별도로 설정해 조기에 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했다. 경북 안동은 지난 산불 피해지역이다.

이날 3시 30분 기준 대구 군위군, 경북 구미시,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김천시, 상주시, 의성군, 청송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이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누적 강우량이 6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집중호우 시 산사태가 우려되는 경우 ▲방송,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상정보 및 위험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산 주변의 야외 활동(등산, 캠핑 등)은 하지 않아야 한다. ▲산지 인근 논둑이나 물꼬의 점검을 위해 나가지 않아야 하고 ▲야외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경우 산지에서 떨어진 마을회관, 학교 등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지역 주민은 현 상태를 유지하다가 대피 명령이 발령되면 마을회관, 학교 등 사전에 지정된 장소로 대피하며 ▲건물에 들어갈 때는 건물의 기둥, 벽체 등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들어가야 한다.
산사태가 발생하면 장소에 따라 대책이 나누어진다. 산지에 인접한 주택이나 건물에서는 ▲대피 방송이 안내된 경우 화재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대피 전에 가스·전기를 차단한 후 안내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토사 유입의 우려가 있는 지하 주차장으로 접근을 자제해야 하고 ▲대피 이동 중에는 고압전선 인근으로의 접근을 자제해야 한다. ▲하천·계류를 건너야 하는 등 위험한 경우 무리하지 말고 인근의 튼튼한 건물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대피할 수 없어 건물 안에 머무는 경우 가능한 건물에서 가장 높은 층, 산과 멀리 있는 공간으로 대피하고, 몸을 움츠려 머리를 보호해야 한다.
운전 중이라면 저속 운행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고, ▲산사태 위험 구간을 우회하여 신속히 빠져나가야 한다. ▲대피 이동 중에는 신호등, 가로등, 고압전선 인근으로 접근을 자제해야 한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