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구 군위, 경북 김천·안동·상주 산사태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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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상주(13시 38분), 안동(13시 50분), 김천(14시), 군위(14시 58분), 성주(15시 55분)에 산사태주의보가 발령됐다.

산사태 예보 기준은 토양 내 물의 양인 토양함수량에 따라 나뉜다. 토양함수량이 80%일 때 주의보, 90%일 때 예비 경보, 100%일 때 경보에 해당한다.

산림청은 경북 북부지역 산불 피해에 따라 산사태 발생 우려가 커진 만큼 영남 지역 산불피해지에 대해서는 산사태 위험 기준을 별도로 설정해 조기에 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했다. 경북 안동은 지난 산불 피해지역이다.

▲산사태주의보 발령 지역. (자료=산림청)

이날 3시 30분 기준 대구 군위군, 경북 구미시,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김천시, 상주시, 의성군, 청송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이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누적 강우량이 6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집중호우 시 산사태가 우려되는 경우 ▲방송,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상정보 및 위험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산 주변의 야외 활동(등산, 캠핑 등)은 하지 않아야 한다. ▲산지 인근 논둑이나 물꼬의 점검을 위해 나가지 않아야 하고 ▲야외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경우 산지에서 떨어진 마을회관, 학교 등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지역 주민은 현 상태를 유지하다가 대피 명령이 발령되면 마을회관, 학교 등 사전에 지정된 장소로 대피하며 ▲건물에 들어갈 때는 건물의 기둥, 벽체 등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들어가야 한다.

산사태가 발생하면 장소에 따라 대책이 나누어진다. 산지에 인접한 주택이나 건물에서는 ▲대피 방송이 안내된 경우 화재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대피 전에 가스·전기를 차단한 후 안내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토사 유입의 우려가 있는 지하 주차장으로 접근을 자제해야 하고 ▲대피 이동 중에는 고압전선 인근으로의 접근을 자제해야 한다. ▲하천·계류를 건너야 하는 등 위험한 경우 무리하지 말고 인근의 튼튼한 건물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대피할 수 없어 건물 안에 머무는 경우 가능한 건물에서 가장 높은 층, 산과 멀리 있는 공간으로 대피하고, 몸을 움츠려 머리를 보호해야 한다.

운전 중이라면 저속 운행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고, ▲산사태 위험 구간을 우회하여 신속히 빠져나가야 한다. ▲대피 이동 중에는 신호등, 가로등, 고압전선 인근으로 접근을 자제해야 한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