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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식 경북교육감의 뇌물 등 혐의가 대법원에서 다뤄지게 됐다. 대구고등검찰은 임 교육감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24일 상고했다. 상고심 쟁점은 임 교육감 재판에서 피고인과 증인의 법정진술에 증거능력이 있는지, 증거능력이 있다면 혐의를 인정할 만한 수준인지에 대한 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증거능력과 관련해 1심과 2심에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두 재판 모두 임 교육감 측은 기소 근거가 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는데, 1심에서는 일부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로 판결한 반면 2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에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라 증거능력이 없다면서도 피고인과 증인의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과 증인의 법정진술은 공소제기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진 점,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고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이 애초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할지라도 그 절차 위반행위와 이들의 법정진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2심에서는 이를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원심 증인들이 수사를 받을 당시 위법수집증거를 제시받거나 그 내용을 전제로 조사를 받아 위법수집증거의 영향을 받은 점, 피고인과 증인의 법정진술이 위법수집증거와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평가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들의 법정진술조차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2심 재판부는 더 나아가 피고인과 원심 증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가정적 판단을 내기도 했다.
권정훈 경북교육연대 대변인은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을 뿐 진술의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면 유죄가 충분히 인정된다. 증거 수집에서의 위법과 별도로, 범죄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임 교육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을 모으고 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