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 ‘살찐 고양이 조례’ 제정될까?

김동식 의원 대표 발의, 20일 상임위 심사

19:25

대구에도 ‘살찐 고양이법’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김동식 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대구시의회 269회 임시회에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심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해 경제주체 간 조화와 상생을 도모하고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경영합리화를 통한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살찐 고양이’는 탐욕스러운 자본가를 상징하는 말로 1928년 미국의 언론인 프랭크 켄트가 쓴 책에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016년 살찐 고양이법으로 명명한 최고임금법을 발의하면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모든 내국법인 임원의 보수를 최저임금의 30배 이상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심 의원의 법안은 발의 이후 현재까지 진전이 없지만 최근 부산시의회와 경기도의회, 울산시의회가 공공기관 임원 보수를 제한하는 살찐 고양이 조례를 먼저 제정하면서 논의에 힘이 붙고 있다.

부산시와 경기도는 각각 지난 5월과 8월 명칭은 조금씩 다른 살찐 고양이 조례를 제정했다. 울산시의회도 9일 열린 20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를 가결했다. 부산시는 지난달 조례에 따라 임원 보수 세부 기준을 마련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부산, 경기, 울산의 조례는 모두 임원 연봉이 최저임금을 월으로 환산한 금액 12개월치의 5.5~7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동식 의원이 발의한 대구 살찐 고양이 조례도 앞선 조례와 내용을 같이 한다. 김 의원은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 연봉의 상한선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2개월치의 7배 이내로 하도록 정했고, 이를 대구시장이 매년 권고하도록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기관장은 약 1억 5,400만 원을 받는 (주)엑스코 사장이다. 이어서 대구의료원장이 약 1억 3,600만 원을 받고 대구경북연구원장이 1억 2,8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조례대로 상한선을 적용했다면 2018년 최고연봉액은 약 1억 3,200만 원(157만 3,770원*12월*7)으로 엑스코와 대구의료원 기관장의 연봉은 이를 초과한 금액이 된다.

해당 조례는 오는 20일 열리는 269회 대구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먼저 다뤄진다. 여기에서 의결되면 25일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