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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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민주노총이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 평균 3~4달 소요되는 질병 산업재해 처리 기간이 단축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28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지만, 경제단체와 대기업은 하위 법령을 통해 법 무력화에 힘쓴다”며 “법 적용을 확대하고, 또 노동자가 다쳤을 때 지체 없이 산재보험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은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을 언급하며, “5인 미만은 적용이 되지 않고, 50인 미만은 적용 유예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기업이 책임지지 않는다”며 “대구의 상당수 기업이 50인 미만이다. 일하다 죽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관련 법 개정으로 산재 사망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행 산재보험의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송일호 금속노조 대구지부 부지부장은 “산업재해보험은 산재 노동자에게 신속한 보상과 재활을 통해 복귀를 목적으로 만든 제도가 아닌가”라며 “재해조사 소요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 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건수를 축소하고 이들의 심의공간과 인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산재 신청에서 승인되기까지 평균 소요시간은 근골격계 질환 121일, 뇌심혈관계질환 132일, 직업성암 334일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현재 6대 근골격계 질환을 상병 추정 원칙 대상으로 지정해 직종 등 특정 요건만 만족하면 현장조사 없이 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를 거치고 있다”며 “그러나 작년 기준 약 50건으로 많지 않다. 유사 직종 확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속노조는 지난 7일부터 울산 근로복지공단 본사에서 천막 농성을 진행하며 산재보험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오는 5월 중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상급기관으로서 역할을 촉구하는 투쟁도 진행할 예정이다.

업무상 재해 판정 절차는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상병에 대한 의학 소견을 첨부해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해 신청한다. 공단은 사업주에 신청 사실을 통지하고, 재해조사를 한다. 재해조사에는 경위와 생활환경부터 목격자, 사업자 조사까지 포괄적으로 이뤄진다. 이후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해 여부가 결정된다.

장은미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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