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음은 왜 언론사 조직도 필요할까?

3월부터 뉴스제휴 평가...“언론의 자유 침해”

15:57

포털사 네이버와 카카오의 새로운 뉴스제휴 정책에 따라 뉴스를 심사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3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독립된 기구라지만 네이버와 카카오 주도로 구성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올해 1월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는 평가를 위해 2월말까지 기존 뉴스제휴 언론사에 정책변경 동의서를, 새로운 뉴스제휴와 입점을 신청하는 언론사에 매체소개서와 뉴스검색제휴신청서 등을 요구했다.

카카오 측은 미디어충청과의 취재에서 뉴스제휴 및 입점 신청에 대해 “3월부터 6주간 평가 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라며 “이후 제휴평가에 통과하는 매체에 대해 개별 통보할 것이며, 기사 송고 절차에 관한 기술적 부분도 있어 언론사마다 일정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뉴스제휴 언론사에 대해서도 3월부터 제재 기준에 한해 평가가 진행된다.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에 따른 매체소개서를 보면 언론사 설립일자와 등록번호는 물론, 통상 공개하지 않거나 언론사가 공개 여부를 판단할 부분인 조직도와 취재 및 편집인력 현황을 요구했다. 별도의 뉴스검색 제휴 신청서에도 상시기자 근무 인원수를 제출해야 한다.

이어 자체 서비스 트래픽과 매체 혹은 콘텐츠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 기사생산 현황, 특종(단독보도)과 대외적 수상 실적을 요구했다. 언론 윤리와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노력, 실천 활동에 이어 이 가치를 실천한 기사사례와 구체 자료까지 요구하다보니 올해 2월 인터넷신문심의위원회의 자율심의에 참여한 신규 서약사가 전년 동월 대비 4배나 느는 현상도 나타났다.

[ 출처 :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자료 일부 ]
[ 출처 :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자료 일부 ]

이 같은 정보와 자료는 필요이상의 수집 아니냐는 지적에 카카오 측은 평가를 위해 필요한 항목이며, 언론사가 공개한 수준의 정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언론사 조직도에 대해 “조선일보나 다른 매체의 경우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어 그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편집국 아래 무슨 부서가 있는지 비공개는 아닌 것으로 보여 요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직도가 조선일보 기준인지와 관련해선 매체소개서와 심사 규정에 별도로 없다. 또, 공개한 자료라면 카카오 측이 확인하면 되는데 별도의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선 “우리가 매체에 일일이 들어가서 항목을 체크하기 어려워서”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포함 다른 언론사가 공개하지 않는 정보도 요구했다. 대표적으로 취재 및 편집인력 현황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일정 기자 인원수가 돼야 안정적인 기사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인터넷언론사 시행령도 상시 기자수를 5인 이상 두고 있는데, 감안해서 기자 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 지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5인 미만 인터넷언론사 강제 폐간 조치이자 등록을 제한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한 바 있다.

기자수 정보를 수집하면서도 카카오는 정부의 ‘시행령에 발맞춘’ 뉴스제휴 평가가 아니라 ‘언론의 자정능력’을 기대하며 만든 심사규정이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신문법 시행령이 올해 하반기까지 유예기간이 있는데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그때 다시 판단할 예정”이라며 “시행령을 따라 갈 건지, 자체적으로 판단할 건지는 논의할 부분이라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언론사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것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정책이 본질적으로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처장은 “과욕”이라며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구성됐을 때부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제기가 잇따랐으며, 평가위원회가 포털의 입점과 퇴출 여부를 결정하는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성을 띤 위원회”라고 말했다.

언론사가 아닌 포털이 주도한 ‘언론사의 자정능력’에 대해서도 “포털 화면의 뉴스를 어떻게 배열하고 편집할 것인가 부분은 포털 스스로 해야 할 일인데 외부 뉴스평가위원회에게 넘겼다”면서 “상대방(언론사)에게는 책임을 강요하고 자기(포털) 책임은 회피하는 이상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특히 취재 편집 인력 현황 요구에 대해 김 사무처장은 “정부가 5인 미만 인터넷언론사를 퇴출시키기로 한 시행령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철회돼야 하며, 관련해 헌법소원까지 진행되고 있다”면서 “추후 충분한 합의를 거쳐 시행해도 되는 문제를 네이버와 카카오, 뉴스평가위원회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전했다.

다른 언론시민단체 관계자는 “뉴스평가위원회가 포털 입점 여부를 가진 상태에서 심사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에 의한 언론의 자유 침해 행위와 다를 바 없는 횡포”라면서 “언론사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것은 월권이자 정부기관과 같이 유사 통치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정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