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생활임금 도입 막차 타는 대구·경북

오는 21일 조례 제정하면, 대구 내후년, 경북 내년 10월 도입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1만 1,141원으로 가장 높아

15:39

대구와 경북도 공공부문에 생활임금제를 도입한다. 지난 14일 경북도의회에서 생활임금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17일에는 대구시의회에서도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2014년 7월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중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한 후 8년 만에 전국 모든 광역지자체가 생활임금 제도 도입을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17 오전 김동식 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 만촌2·3·고산동)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21일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되면 대구시는 2023년부터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에 생활임금제를 도입한다. 경북도도 마찬가지로 21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고, 내년 10월부터 도입 예정이다.

생활임금는 최저임금보다 넓은 범위의 임금으로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의미한다. 영국이나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민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도입됐지만, 우리나라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2014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다.

울산과 충북이 지난 3월과 8월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내년 1월부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15곳에서 공공부문에 생활임금이 적용된다. 주로 지자체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이 적용 대상이다. 경기도가 시급 1만 1,141원으로 가장 높고, 충북도 1만 326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경기도의 생활임금은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보다 21.6%가량 높다.

▲2022년 전국 광역지자체 생활임금 현황. (단위=원, 자료=경기연구원)

대구는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지만 준비 기간을 거쳐서 2023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대구는 지난 2016년 1회 시민원탁회의에서 관련 주제를 다룬 적이 있는데, 원탁회의에 참석한 시민 중 30%가 8,000원을 적정한 생활임금으로 꼽았다. 2016년 최저임금 6,030원보다 32.7% 가량 높은 수준이다. 같은 비율을 적용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산출한다면 1만 2,152원 수준이다.

김동식 대구시의원은 “생활임금은 성실히 근로하는데도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근로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고 저임금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견인하여 임금 격차를 줄임으로써 소득재분배를 실현하는 효과가 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대구시가 조례 제정은 상대적으로 늦었지만, 늦은 시작을 만회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성실한 지역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