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구본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차별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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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민주노총 대구본부가 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노총과 시민단체 등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폐지 공동행동’을 하고 있다.

▲ 21일 민주노총 대구본부가 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 폐지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삶이 실제로 바뀌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11조 1항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를 그대로 둔 채 일부 항목만 적용하겠다는 것은 차별을 고착시키는 것이다.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있다면 국회와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해야지, 노동자 권리를 경쟁시킬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길우 대구본부장은 “대구에는 중소영세기업이 많다. 95%가 50인 미만이고, 그 중 60%가 5인 미만 사업장이다. 대부분이 법 밖에 있는 것”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돈이 들어가지 않는 직장내갑질이나 직장내성희롱 문제에만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이야길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연 진보당 대통령 후보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부와 여당이 재계와 재벌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거대양당이 대다수 서민들의 노동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고용 형태나 기업 규모에 따라 차별받지 않기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연내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예외 적용 규정을 둬 노동시간이나 연차, 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등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 동의를 얻어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고, 지난 16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21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379만 5,000명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의 18.5%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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