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베트남 하청노동자 사망 사건 원청업체 사장 징역형

경주지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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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해 4월 27살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작업 현장에서 숨진 사건의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베트남 이주노동자 A 씨는 지난해 산업용 로봇이 정지해 정비 작업을 하던 중 로봇이 갑자기 작동되는 바람에 로봇에 가슴이 끼여 사망했다. (관련 기사=경북 경주서 베트남 하청노동자 기계 끼여 사망(‘21.4.8))

16일 오전 9시 50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우정민)은 해당 업체 대표 B 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업체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B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하지만 2012년과 2018년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점을 참작해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B 씨가 불법 파견을 통해 A 씨를 채용한 점이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 1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약식재판을 통해 파견법 위반죄를 물어 B 씨와 원청업체에 각 벌금 600만 원, 하청업체 대표에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사망한 베트남 이주노동자 A 씨 빈소 (뉴스민 자료사진)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