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원 재직하며 음주운전 추돌···안전복지분과 인수위원?

이시복 대구시의원, 2020년 음주운전으로 신호대기 차량 들이받아
공직선거법 처벌 전력자, 현직 언론인 참여도 부적절 지적
시만단체, “윤리성, 도덕성, 전문성 논란 스스로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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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출범한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자의 시장직 인수위원회 참여 인사 중 일부에 대한 자질 논란이 일고 있다. 안전복지분과 인수위원으로 이름 올린 이시복 대구시의원이 윤창호법 적용을 받은 전력이 확인됐고, 도시환경분과 인수위에 이름을 올린 구본탁 대구환경공단 이사는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확인됐다. 이들 외에도 현직 언론인이 인수위에 참여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7일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지역 시민단체 8개는 7일 성명을 내고 “오늘 발족하는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의 ‘시장 인수위원회’는 윤리성과 도덕성 문제뿐 아니라 전문성, 참신성, 역동성 등 모든 분야에서 함량 미달”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정 인수위에 음주운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전과 이력자 2명과 시정혁신을 감시해야 할 현직 언론인 2명이 포함되었고, 막말 논란의 당사자도 인수위 교수자문위원단에 참여해 인수위의 윤리성과 도덕성, 전문성 논란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들이 지적한 이시복 의원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확인됐다. <경북일보>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서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적용을 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윤창호법 위헌 결정 후 재심 신청 끝에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구본탁 이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아내 명의로 수십 대의 전화를 개설해 착신전환 뒤 7차례에 대구시장 후보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 원을 받은 바 있다. 구 이사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도 홍 당선인이 지역구로 뒀던 수성구을 지역에 대구시의원 공천을 신청하기도 해서 홍 당선자의 측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들 외에도 현직 언론인 신분으로 인수위에 참여한 인사들도 논란이다. 지난 2일 공개된 인수위원 중에는 김민정 매일신문 문화산업국 과장과 윤정혜 대구일보 경제부장이 각각 시정기획분과와 안전복지분과에 이름을 올렸다. TBC 상무이사 퇴직 후 홍 당선자 캠프에 합류하고, 인수위 대변인까지 맡은 이성원 전 이사를 포함하면 전·현직 언론인이 여럿 인수위에 포함된 셈이다.

복지연합은 “인수위원들의 자질 논란과 전문성 논란은 홍 당선자의 인사에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법을 위반한 인수위원이 법과 제도에 의해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보고받고, 시정을 감시해야 할 언론인이 시정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과감한 시정혁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