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택배노조, 경고 파업 예고···’위탁계약서 독소조항’

우정사업본부, "노조의 일방적 주장, 택배노조 파업결정 유감"

18:10
Voiced by Amazon Polly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이 위탁계약서가 임금 삭감과 쉬운 해고를 담고 있다며, 오는 18일 ‘경고 파업’을 예고했다. 16일 오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대구 동구 경북지방우정청 등에서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위탁계약서에 대한 문제제기에 나섰다. 우정사업본부는 노조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우정사업본부가 7월부터 적용하려는 위탁계약서에 ‘화물 차량에 현수막을 부착하거나 중량과 부피 등을 이유로 우편물 배송을 거부하는 경우 단계적으로 서면 경고부터 계약 정지 및 해지까지 통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 16일 오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대구 동구 경북지방우정청 등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위탁계약서에 대한 문제 제기에 나섰다.

노조는 “이것은 쉬운 해고가 가능한 노예계약서”라면서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고용 불안을 조장하는 독소조항에 항의하고, 상시 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했지만 우정사업본부는 강행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파업 배경을 설명했다.

최재호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부본부장은 “차량에 현수막을 못 붙이게 하는 것은 노조 활동을 사실상 저해하는 것”이라며 “게다가 물량 감소를 이유로 쉽게 계약 해지를 한다는 것은 일반 택배사도 볼 수 없는데, 공공기관에서 나온 계약서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노조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유감을 표시했다. 경북지방우정청 측은 <뉴스민>에 “올해와 내년에 각 3%씩 인상을 할 수 있도록 노사 간 잠정 합의를 했음에도 택배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 후 최초 요구 인상안(10%)을 다시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기준 물량 역시 1인 기준 물량 조항을 유지하면서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일부 조항을 이유로 경고 파업 결정을 내려 택배노조에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우정사업본부 측은 계약서의 해당 조항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계약정지 조항은 현재 계약서에 있는 조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고, 계약해지 조항은 우편물 감소 등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필요하다”며 “고객 우편물과 현관문에 노조 홍보물을 부착하는 행위는 고객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로 허용할 수 없다. 배달차량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도 옥외광고물법을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