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 추가 풍력단지, 환경부 유관기관들도 우려 드러내

이은주 의원, 추가 보도자료 내고 환경부 답변 반박
국립환경과학원·국립생태원·한국환경공단 의견서도 공개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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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 동의를 얻은 경북 영양군 풍력발전단지 사업에 대해 한국환경연구원(KEI) 외에 다른 유관기관들도 우려 의견을 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 측에서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토대로 환경부가 환경적 관점에서 환경연구원·국립생태원·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 등 협의 기관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과를 도출한다.

19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비례, 환경노동위원회)은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의견을 낸 국립환경과학원·국립생태원·한국환경공단 의견서를 공개했다. 이 의원은 14일에도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KEI)의 의견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번에 공개한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부 소속기관이고, 국립생태원·한국환경공단은 산하 공공기관이다. (관련기사=한국환경연구원, 추가 영양 풍력발전 계획 ‘불충분’ 의견 제시(‘22.09.14))

▲ 경북 영양군 석보면 일대의 풍력단지 모습

지난달 환경부는 풍력발전업체 (주)AWP가 낸 풍력단지 건설 계획에 대해 ‘조건부 동의’ 결론을 냈다. 사업자는 영양읍 무창리 산 1번지 일원에 17만 3,356m2 면적에 설비용량 63MW의 풍력발전기 15기(1기 당 4.2MW)를 짓겠다는 계획이다.

2017년 당시 부동의 됐던 계획이 조건부동의로 바뀐 이유에 대해 환경부는 사업 부지와 풍력발전기 수가 축소되면서 식생 보전 1·2등급이 상당수 빠진 점 등을 고려됐다고 밝혔다. 사업자는 조건부동의 결과를 받고, 마지막 15기를 제외한 총 14기로 변경해 현재 산림청 산지사용 허가 및 영양군 인허가를 진행 중이다. (관련기사=2017년 부동의 됐던 영양 추가 풍력단지, 5년 만에 조건부 동의(‘22.09.02))

이은주 의원은 AWP영양풍력발전단지 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본안 검토의견을 살펴본 결과 “4개 검토기관들이 제시한 의견의 수위는 차이가 있지만 사업자가 생태계 훼손을 줄이기 위해 제시한 방안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은주 의원은 지난 14일 공개한 한국환경연구원 의견서에 대한 환경부 반응에 대해 반박했다. 당시 <뉴스민>은 환경부로부터 “한국환경연구원은 협의 의견을 주는 여러 유관기관 중 하나로,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낸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의원은 “환경부가 이들 기관들이 낸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면 더 더욱 ‘조건부 동의’는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영양읍 무창리 산 1번지 일원에 풍력발전업체 (주)AWP가 낸 풍력단지 건설 계획 노선도. 주민 모니터링에 의하면 표시된 위치에서 산양이 촬영됐거나(위, 17곳), 산양 배설물(아래, 101개 지점)이 확인됐다. (사진=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이 의원이 공개한 다른 3곳의 본안 의견서를 보면, 국립생태원은 “사업지 일부가 여전히 낙동정맥, 생태·자연도 1등급, 식생보전등급 2등급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므로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적극적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산양 등 법정보호종에 관해 “각종 문헌조사와 현지조사, 주민이 설치한 무인센서카메라에서 다양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이 확인되었다”면서 “9호기와 15호기 등을 추가 제척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고도 명시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역시 산양 서식 등을 근거로 일부 제척 의견을 냈다. 해당 의견서에서 “15번 발전부지와 인접하거나 다소 이격된 지점을 포함해 다수 지점에서 산양의 서식이 다수 확인된다. 법정보호종 산양의 주요 생활권으로 판단되어 서식지로 발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 외에도 담비, 삵, 하늘다람쥐 등 법정보호종 서식지 훼손 및 생활권 축소 최소화를 위해 사업자가 제시한 유도울타리나 인공둥지 등의 생태 저감 방안도 불충분하다고 봤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은 사업이 축소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견서에는 “변경된 7번 발전기에 소나무-신갈나무 군락이 있다. 104m 거리에 정온 시설이 위치해 생활소음 야간 규제 기준과 저주파 소음 관리 기준을 초과한다”며 “주민 수용성 확보, 자연 및 생활환경 영향을 최소화를 위해서는 발전기 축소 방안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한국환경공단도 사업자가 산양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봤다. 한국환경공단은 “기존 서식이 확인되지 않던 산양이 무인센서카메라 등에 확인되었으나, 사업자는 일반적 현황만을 제시했다”며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자료 등을 참고하여 산양의 주요 서식지 확인과 사업 전후 예상 이동경로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일부 풍력기 추가 제척 포함 등 효율성 있는 저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맹금류 스티커와 인공조형물 설치는 실효성이 낮아 추가 저감 방안이 필요하다”며 “육상동물 피해 방지 최소화를 위한 생태통로와 인공둥지 역시 실질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