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물학대’ 동물원 운영자 징역 1년 집유 선고

법원, '유죄'로 판단했지만 집행유예 판결
동물원 운영자가 동물학대죄로 인정된 사례 남겨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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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대구 A 동물원 운영자 B(51)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 했다. A 동물원에도 300만원 벌금형 처분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B 씨에게 징역 2년,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동물원 운영자가 동물학대죄로 기소된 첫 사례다. (관련기사=검찰, ‘죽은 낙타 맹수 먹이로’ 대구 동물원 운영자 징역 2년 구형(‘22.08.11))

20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5단독(판사 김옥희)은 동물원 운영자 B 씨의 동물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물원을 운영하면서 피해동물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했고, 국제멸종위기종을 기록하지 않아 생존과 서식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 하지 않았다”며 “피해 동물의 수와 피해 정도를 볼 때 가볍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B 씨는 동물보호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A 동물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혐의로 지난 3월 각각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동물원은 2020년 종양이 생긴 낙타를 치료 없이 방치해 죽게 했고, 죽은 낙타를 맹수의 먹이로 주기도 했다. 같은 해 동물원의 생물종과 멸종위기종 현황 변경 내역 및 보유 개체수 목록과 사체 관리에 관한 기록을 하지 않았다. 2019년에는 일본원숭이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 8종을 환경부에 등록 않고 사육했다.

B 씨는 판결 이후 기자들에게 “내 돈 들여 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학대하라고 시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겠냐”며 “법원 판결을 받아 들여 도의적으로 관리상 책임은 지지만, 일부러 동물 학대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직원들에게 관리를 맡겼는데 동물 기록이나, 상황이 그런 줄 잘 몰랐다. 운영하는 다른 사업들도 줄이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렇지만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해당 사건을 고발하고 공론화에 나선 동물 단체는 재판 결과에 아쉬움을 표했다. 김세현 비글구조네트워크 동물복지정책팀장은 “재판 결과가 아쉽다. 동물 학대 사실에 대해 직원 탓을 하는 운영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억울해 하고 있다”며 “동물원수족관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므로 시급한 법 규제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계속 동물 학대 동물원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일 오전 대구 달서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앞에서 녹색당 대구시당 관계자가 동물학대를 한 동물원을 강력 처벌해달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