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제정하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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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가 동대구역 광장에서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제정 범국민 서명운동 돌입 대구경북지역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의 은폐되고 지속적인 민영화 추진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민영화를 금지하고 이미 미영화된 공공서비스를 재공영화하기 위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제정운동 돌입을 선포했다.

▲4일 오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제정 범국민 서명운동 돌입 대구경북지역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정책이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출범 직후부터 반복되는 국정과제와 지침 발표 속에 ‘민간 경합 사업 정비’, ‘민간 유사 업무 조정’, ‘민간 플랫폼을 통한 공공서비스 전달’ 등 다양한 표현으로 민영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나면 이를 국가가 책임지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가 추진하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제정은 민영화를 금지하고, 이미 민영화된 공공서비스를 재공영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기본법 제2조는 공공서비스를 ‘주거‧환경‧에너지‧교통‧공항‧항만‧교육‧보건의료‧복지‧돌봄‧문화‧정보통신서비스 및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서비스’라고 정의한다.

이남진 전국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공공재는 질 좋은 사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민간사업자에게 넘기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은 민영화를 막고 시민의 삶을 지킬 것”이라고 발언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4일 오전 11시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서명, 범국민 서명에 돌입한다. 이후 지역 시민사회단체 설명회와 국회 간담회, 민영화-영리화 유관사업장 간담회도 이어갈 예정이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