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297회 정례회···행정사무감사·2023년 예산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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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는 7일부터 297회 정례회 일정을 시작했다. 시의회는 내달 20일까지 44일간 회기를 운영하면서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3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7일 오전 10시, 시의회는 297회 정례회 개회식과 1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의회는 ‘2023년도 대구시 및 시 교육청 예산안’, ‘2022년 대구시 및 시 교육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예산안’ 등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8건, 제·개정 조례안 16건, 동의·승인안 7건, 계획안 6건, 의견제시안 1건, 고시안 1건 등 총 39건을 심의한다.

시의회는 안건 심사에 앞서 8일부터 21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별로 대구시청 및 시 교육청과 산하 사업소,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와 올해 시정 전반을 살핀다.

시의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9대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사에서 위법, 부당한 행정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철저히 책임을 묻고,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시민 중심 감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상임위원회별로 22일부터 24일까지는 ‘2022년 3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소관 제·개정 조례안 안건 심사를 하고, 25일부터 29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경안을 추가 검토하고 조정한다.

내달 1일부터는 6일까지는 상임위별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7일부터 예결위가 검토·조정을 거쳐 15일 3차 본회의에 상정한다. 시의회로 제출된 내년 대구시 예산은 10조 7,419억 원으로 2022년 당초 예산 대비 5,975억 원 증액됐다.

16일부터 19일까지는 상임위별 행감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20일 4차 본회의에서 행감 결과를 채택하고 조례안 등 나머지 안건을 처리한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