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살벌 최변] 난폭운전, 보복운전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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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일상에서 부딪히는 문제, 정치까지 우리 사회는 다양한 법률 판단이 필요합니다. ‘달콤살벌 최변’은 법적 판단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을 뉴스민이 대신 질문하고, 최주희 변호사가 답변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한 가지씩 구체적 상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싣습니다. newsmin@newsmin.co.kr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대신 질문해드리겠습니다.]

Q. 운전하다보면 여러 상황을 겪을 텐데요. 경적을 지속해서 울리거나, 뒤따라와 위협 운전을 한다거나,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하는 등 난폭한 행위를 하는 운전자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복운전도 처벌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보복운전으로 규정하나요? 만약 제가 피해자라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점은 뭔가요?

A. 안녕하세요 달콤살벌한 최변 최주희 변호사입니다.

요즘은 많이들 ‘나이스’한 매너로 안전운전과 양보의식을 갖게 되었지만 그래도 아직 난폭하게 운전하거나 순간적으로 욱하는 감정에 보복운전을 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같은 도로에서 운전하는 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합니다. 그러나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운전을 거칠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해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적인 면에서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보복운전의 경우 그로 인해 상대방이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 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뒤따라오며 위협하는 운전과 깜빡이를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드는 소위 ‘칼치기’ 형식의 진로변경, 앞지르기 이후 사고위험방지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급제동으로 뒤따라가는 차량을 위협하는 형식의 난폭운전뿐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경적을 울리는 소음 발생 역시도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난폭운전의 경우 행정적으로는 운전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처분이 가능하고, 동시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난폭운전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보복운전이 되고, 보복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구속된다면 그 즉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뿐만 아니라 보복운전 사고발생으로 인해 상대방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형법 제268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금고와 징역은 같은 구금형이나, 징역형은 노역 의무가 있지만, 금고형은 노역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난폭운전 또는 보복운전을 발견한 경우 많은 분들이 제보를 하거나 대응하고자 하시는 때 핸드폰을 꺼내 촬영하시는데요, 운전 중 휴대전화 등 기기의 작동 역시 도로교통법상 금지된 행위이고 오히려 운전 중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신고하시는 경우 제보자 역시도 과태료 등의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유의하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0.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이러한 난폭운전, 보복운전의 신고를 위한 경우에는 위의 도로교통법 제29조 제1항 10호 다목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범죄신고 등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서 혹시나 제보 이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아래 법령을 근거로 이의제기 하시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법률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합니다. 잘못 운전하는 경우 사람이나 재물을 크게 해칠 수 있는 파괴력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는 이러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 항상 주의의무를 가지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선변경과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욱하는 감정과 양보의식의 부재로 타인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 사라지길 바라며 이번 칼럼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