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노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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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늘부터 대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평일인 월요일로 바뀐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마트노조)는 대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고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대구시 8개 구‧군은 10일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변경 지정’을 동시에 고시했다. 당장 오는 일요일인 12일부터 시내 대형마트들은 정상 영업하고, 13일 월요일 쉬게 된다. (관련기사=대구 구·군 유통업협의회 마무리···일부 반대 있지만 모두 찬성 (‘23.02.09.))

10일 오후, ‘마트노조’와 ‘윤석열 정부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 저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 공동행동’은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시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법률원을 소송 대리인으로 하여 의무휴업 평일 변경 고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별도로 고시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대상은 대구시 8개 구‧군 중 마트노조 조합원을 원고인으로 하는 5개 구이다.

이들은 “휴일 근무는 건강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점, 고시를 하기까지 노동자의 절차적 권리를 전혀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 고시가 월요일부터 곧바로 시행된다는 점을 봤을 때 긴급하게 고시의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집행정지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마트노조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마지막 순서로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사진=마트노조)

같은 날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도 성명을 내 “과정의 비민주성, 사회적 합의의 훼손, 노동자 건강권이 후퇴하는 평일 변경에 대해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 관점에서도 이번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사실상 윤석열 정권이 시도한 ‘의무휴업’ 폐지 정책의 연장선이기 때문”이라며 “홍준표 시장이 중앙정치에 입지를 넓히고자 대구시정을 치적쌓기에 이용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홍준표는 대구시민의 시장인가,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인가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