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특별법, 이견 많고, 필요성 의문, 국비 지원도 글쎄?

교통법안심사소위 회의록 보니···3월 통과도 미지수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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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3월에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이 합심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지만, 교통법안심사소위 회의록을 보면 3월 통과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약 한 시간 동안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살피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법안 관련 정부 부처와 대구시 간 이견이 상당수 확인됐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이견이 표출됐다.

회의록을 보면 크게 3가지 주제로 주요 토의가 이뤄졌다. 첫 번째는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짚으면서 각 부처와 대구시 간 이견을 짚는 토의가 이뤄졌고, 두 번째로 기존 공항 이전 및 건설법이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 필요성 및 의미를 다투는 토의가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기부대양여를 초과하는 비용의 국가 부담 조항 타당성 토의가 이어졌다.

■정부 부처와 대구시 간 이견

첫 번째 토의는 국토위 전문위원이 주로 설명하고,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을)이 대구시 입장을 대변했다. 전문위원에 따르면 ▲중추공항 ▲중·장거리 운항 및 최대중량항공기 이착륙 가능 공항 ▲신공항 건설사업의 정의 ▲종전부지 개발사업 주체 ▲예비타당성 면제 조항 등 여러 분야에서 정부 부처와 대구시 간 이견이 확인됐다.

강 의원은 “대구시와 충분히 의논한 결과 정부가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접근하고 있다. 법조문에 삭제 또는 자구를 수정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드린다”며 “기재부와 쟁점은 더 만나봐야 되겠지만 중추공항이라든지, 최대 중량 항공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삭제하는 걸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감도 (사진=경상북도)

■신공항특별법은 왜 필요한 건가?

전문위원 설명이 끝난 후엔 특별법 필요성이나 의미를 두고 토의가 이어졌다.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갑)은 “현행법 중 군공항이전및지원에관한특별법이 있지 않나? 그리고 공항시설법이 있다. 통상적으로 이 2개 법에 근거해서 이전하면 된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고, 많은 전문가들의 입장”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가 확실히 동의한 건지 향후 유사한 특별법 발의가 있을 경우에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먼저 전반적인 사안에 대한 국토부 입장을 얘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2차관은 “대구경 신공항 설립에 대해 별도 법안의 제정을 통해 공항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정부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정책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추가 공항에 대해 이런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선 여기서 직접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정부 내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어 차관은 또 “군공항이전특별법이 그동안 군공항 이전에 관한 기본법 역할을 해왔지만 제대로 워킹이 안 된 측면도 있다”며 “그래서 큰 공항에 대해 이전할 때 특별한 법을 하게 됐고 광주도 오랫동안 이슈가 되어서 별도의 법을 만들어 실질적으로 이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홍 의원은 “그런 취지라면 기존에 있는 법을 고쳐서 쓰든지 아니면 그 법은 폐기 처분하고 새로 만들든지 해야 되는거 아닌가”라며 지적했고, 어 차관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답했다.

어 차관이 ‘일리 있다’고 답하자 소위원장을 맡은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구갑)은 “그러면 국방위에서 논의하면 된다 이 말씀인가?”라고 했고 어 차관은 “예”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재차 “그러면 국토교통위 소관 법률이 아니지 않느냐”며 전문위원에게 의견을 물었다.

최용훈 국토위 전문위원은 “군공항 이전하고 남은 대구시 부지가 있다.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선 도시개발법 등 개별법이 있는데, 특별법을 통해 이를 총괄적으로 규정해 추진하겠다는 게 특별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부대양여 부족분 국비 지원은 얼마나?

끝으로 특별법의 핵심이랄 수 있는 기부대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가 지원 여부를 두고도 토의가 이어졌다. 최 의원은 기부대양여를 초과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관련 부처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대구시가 주호영 의원을 통해 제출한 법안은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부족한 사업비를 국고에서 부담한다고 규정했다. 국고 부담의 범위를 정하지 않아 전체 부족분 부담을 국가에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정부는 임의, 단서 조항으로 수정해서 국비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를 보였다. 하동수 국토부 공항정책실장은 “(제출된 법안이) 차이가 나는 손익을 모두 다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일부라는 게 사전에 확정할 수 없어서 입법기술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희망한다”고 법 조문의 수정 의견을 전했다.

이를 두고 최 의원은 “액수가 정해지지 않으면 우려한 부분이 현실화될 수 있는 여지가 남는다”며 “(초과분이) 1조가 될지, 10조가 될지, 15조가 될지 어떻게 아나? 그걸 사전에 열어 놓을 필요가 있나? 추후에 논의해도 충분한 것을 처음부터 일부라도 열어놓는 것 자체가 전부 열어놓는 효과와 같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국토부가 소신껏 해서 항공정책의 기존 원칙을 지켜가면서 의견을 말씀해주셔 한다”며 “뭉뚱그려서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니 혼란이 발생하고 정리가 안 된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특별법이 언제 해결이 되고 논의가 끝날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