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노인 무임교통 조례’ 거수기 논란 속 임시회 폐회

옥중수당 방지 조례, 전국 광역의회 중 첫 도입
‘자동차 학원이나 하지’ 홍준표 비판도 빛바래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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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가 299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임시회 기간 동안 대구시의회는 구속 시의원 월정수당 금지 조례를 제정하고, 개별 의원들이 홍준표 시장의 의원 비하 발언을 비판하는 등 내부 혁신과 시정 견제의 모범을 보이려 했지만, 노인 무임교통 지원 조례 심사 과정에선 다시 거수기 논란을 빚으며 빈축을 샀다.

지난 14일부터 11일 동안 이어진 임시회에서 대구시의회는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6개 조례안과 동의안 3건을 의결했다.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안 개정은 노인 무임교통 조례안과 함께 이번 임시회에서 가장 주목 받은 조례 중 하나다.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전태선 의원(무소속, 달서구6)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후에도 월정수당으로 약 1,300여만 원을 수령해 논란이 일자 조례 개정에 나섰다. 지난 23일 운영위원회는 구속된 의원에겐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의결했고, 본회의에서도 통과하면서 전국 광역의회 중에선 처음으로 구속 의원에게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의원들은 임시회 개회 첫날(14일)엔 홍 시장의 의원 비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의회의 위상을 바로잡으려는 모습도 엿보였다. 홍 시장이 지난 임시회에서 자신을 비판한 윤권근 의원(국민의힘, 달서구5)을 향해 “자동차 학원이나 하라”며 비하한 일에 대해 김대현, 황순자 의원이 나서 홍 시장의 자제를 당부한 것이다.

김대현 의원(국민의힘, 서구1)은 대구 산단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발언에 나서 “의원들은 생업에 앞서 의정활동을 사명으로 여기며 시 정책의 성공을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지난 어느 의원의 지적에 대해 SNS를 통해 생업에나 힘쓰라면서 직업을 비하하며 조롱했고, 비판이 일자 농담한 것이라며 비아냥을 넘어 의회를 모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 과연 단체장이 의회를 대하는 태도가 맞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의원들의 충정 어린 지적을 좀 더 겸허히 받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황순자 의원(국민의힘, 달서구3)도 성서공단 내 화재 위험 요소 조사 및 전기차 화재 대책마련 요구 5분 발언에 나서 “시장님께 부탁 말씀드린다. 지난번 우리 의회 다른 의원님께서 대변한 민의를 묵살했던 것 같이 또다시 민의의 대표자를 비하하는 발언은 삼가해주시기 바란다”는 말로 발언을 마쳤다.

▲대구시의회가 거수기 논란 속에 폐회했다.

이른바 ‘옥중수당’ 방지 조례와 홍 시장을 상대로 한 의회 위상 정립에 노력하는 모습으로 임시회가 마무리될 수도 있었지만, 노인 무임교통 조례안 처리 과정에선 또 다시 거수기 논란을 일으키며 비판에 직면했다.

지난 16일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지만)는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개정 조례안’에 대해 법제처 유권해석, 제도 도입에 따라 혜택이 축소되는 연령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주문하면서 심사 보류했지만, 별다른 상황 변화 없이 일주일 만에 의결해주면서 논란을 빚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은 성명을 내고 “조례안 심사를 유보한 것은 꼼수에 불과했다는 사실, 시의원들이 홍준표 시장의 거수기라는 비판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아무런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조례를 부결하거나 보류한 후 재검토해야 함에도 ‘조례 통과 후에 이런 점들을 검토해 주세요’라는 투로 부탁이나 하며 의결한 것은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의회의 역할, 입법 부실을 방지해야 할 입법권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